노사협의회는 1963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다. 당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 설립됐다.
1980년 12월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어 노조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설립되었다. 1997년 3월 「노사협의회법」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 노사협의회의 설립이 유예되었지만, 그 기능과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각 3∼10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노 · 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주된 수행기능은 크게 협의사항, 의결사항 그리고 보고 · 설명 사항으로 구분된다. 노사대표간의 협의사항에는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및 근로자 고충처리, ② 근로자 교육훈련, 배치전환 및 고용조정, ③ 노사분규 예방, ④ 임금제도와 인사노무관리체계의 개편,
⑤ 안전 · 보건 · 휴게 기타 작업환경 개선, ⑥ 신기술 도입과 작업공정 개선 및 작업규칙 제개정, ⑦ 근로자 복지 및 재산형성 지원, ⑧ 여성 근로자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 ⑨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는 ① 근로자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 · 관리,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이 포함된다.
사용자 대표는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에서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③ 인력계획, ④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을 설명 ·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 산하에는 근로자의 고충문제를 상담 ·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두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많은 사업체에서 설립되어 노사간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 그리고 협력증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에 대해 협의내용의 구속력이 부재하다는 점, 노사간의 힘겨루기식 교섭으로 변질된다는 점, 사용자의 무관심으로 형식화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