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8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나 3D업종 부문의 사업체들에 대해 해외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필요 직종과 목적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정부와 인력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국내로 취업하려는 신청자들 중에서 사업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와 취업비자(E-9)를 발급 받아 근무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1년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며 최대 5년 이내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 등의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조건이나 노동관계법·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는 노동허가제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해진 기간동안 지정된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1993년부터 시행된「산업연수생제도」(기업들이 산업기능훈련의 목적으로 해외인력을 받아 일하게 하는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편법 활용과 인권침해, 그리고 불법취업의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일정 부분 실효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