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

노동자 파업 집회
노동자 파업 집회
사회구조
개념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단행동.
개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지휘하에, 또는 그들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는 집단적인 쟁의행위를 말한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가장 전형적 쟁의행위로 노동력을 판매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들은 그들의 행동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직장폐쇄(職場閉鎖, lockout)를 할 수 있다.

내용

파업에는 그 목적과 수행양태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파업은 특정 사업체의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인 이익 증진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취해지는 쟁의행위이다. 그 외에도 다른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쟁의행위를 지지·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벌이는 파업을 동정파업(sympathetic strike)이라 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정치적 요구의 성취를 위해 전개하는 파업을 정치파업(political strike)이라 부른다. 복수의 노동조합들이 공동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 벌이는 파업은 동맹파업(joint strike) 또는 연대파업(solidarity strike)이라 부르며, 노동조합 연합단체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또는 특정 산업 차원에서 전개하는 대규모의 파업을 총파업(general strike)이라 말한다.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대해 제한적인 시간범위에서 벌이거나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파업을 부분파업이라 지칭하며,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파업을 비공인파업(wildcat strike)이라 부른다. 또한 법적 절차에 의거하여 벌이는 파업을 합법파업(legal strike), 법규정을 무시하고 전개되는 파업을 불법파업(illegal strike)이라 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라는 점을 인정하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를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 제33조 1항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노동조합의 결성과 쟁의행위 등에 대해 상세한 법률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파업 등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하에 실행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행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관계법령과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말아야 하며,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단체행동과 공익에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된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업의 단체행동이 금지되어 있다.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개항 이후 19세기 말엽에 광산과 부두의 노동자들이 벌인 집단적 쟁의행위가 첫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1898년당현광산(堂峴鑛山)과 1901년운산광산(雲山鑛山)에서 채광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간 것에 반대하여 광부들이 채굴을 거부하는 파업을 일으켰고, 1898년 9월부터 1903년 12월에 이르는 기간에는 목포항의 부두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 당시 노동자 파업은 자연발생적이거나 산발적인 성격을 띠었다. 20세기 들어 일본 식민지 경제하에서 여러 근대적 산업들이 등장, 확대되면서 노동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였으며, 이들을 조직한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가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이미 약 30여개가 결성되었다. 이들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3·1운동 직후에는 정치파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20년대에 들어 일제의 식민지공업이 발전, 확장됨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민족독립과 사회혁명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이 조직화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파업건수도 1920년대 전·후반기에 걸쳐 점차 증가하였다. 1920년대 전반에 발생한 파업건수는 1920년 81건, 1921년 36건, 1922년 46건, 1923년 72건, 1924년 45건, 1925년 55건이었다. 노동운동이 위협적으로 성장하자 일제당국은 1925년「치안유지법」을 공포하여 공산주의운동으로 간주하며 탄압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하반기에는 노동쟁의 건수가 더욱 늘어났다. 1926년에는 81건의 노동쟁의가 일어났고, 1927년 94건, 1928년 119건, 1929년 102건으로 증가하여 1930년에는 160건으로 늘어났다. 일제시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노동쟁의는 1928년과 1929년에 걸쳐 전개된 원산부두노동자들의 총파업이다. 원산부두의 파업은 대규모 노동쟁의로 80일간이나 지속되었으며, 특히 전국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이후 항일투쟁 과정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1930년대에 들어 일본 제국주의는 만주침공을 감행하여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전쟁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삼기 위해 노동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또한 산업합리화라는 미명으로 임금인하, 노동강화, 부담금 강제징수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을 더욱 파탄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수탈과 착취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더욱 치열하게 전개하여 그 이전보다 쟁의건수가 훨씬 늘어나 1931년 201건, 1932년 152건, 1933년 176건, 1934년 199건, 1935년 170건, 1936년 138건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 이후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의하여 노동쟁의 건수는 1937년 99건, 1938년 90건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 이후 1945년 8·15광복 때까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적색노동조합 중심으로 지하화하여 유지되었다. 광복 후에는 1945년 11월 5일 공산주의 체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가 결성되어 산업별노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직활동을 전개하였다. 전평은 당시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연이어 주도하였으며, 특히 1946년 9월에 철도총파업을, 1947년 3월에는 전국총파업을 일으켰다. 전평은 1947년 3월 미군정 당국의 포고령에 의해 불법화되어 그 조직이 와해될 때까지 총 2,388건의 파업투쟁을 일으켰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과 1950년 6·25전쟁으로 노동자 파업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빠져들었는데, 그 배경에는 전쟁상황과 더불어 노동조합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권위주의적 영향력 행사가 주되게 작용하였다. 이 소강국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파업으로는 1948년조선전업회사 노동자들의 전력공급중단 파업과 1951년부산조선방직회사의 노동조합탄압 반대파업을 꼽을 수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전시체제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건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1953년의 9건에서 1959년에는 95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959년에는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생계난을 겪는 노동자들의 쟁의행동이 크게 늘어났다.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정권이 몰락하고 정치민주화가 이뤄진 가운데, 그 해에만 노동쟁의건수가 22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을 이유로 노동쟁의를 제한하는 노동관계법의 제·개정을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파업건수는 1965∼1971년까지 연간 4∼18건에 그쳤다. 1972∼1973년에는 국가보위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노동쟁의가 전면 금지되기도 하였다. 1974년 유신체제가 출범하여 여전히 노조활동이나 노동쟁의에 대한 권위주의적인 탄압과 개입이 강하게 존재하였으나, 당시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날로 노동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히 파업건수는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여 1974년의 54건에서 1979년의 10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의 파업은 한국노총이 박정희정권에 통제되는 어용적 기구로 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민주노조 탄압저지를 내건 처절한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1979년와이에이치(YH)상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당시 극도의 여야대립을 빚어 박정희정권의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979년 10·26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계기로 유신체제가 붕괴하자 당시의 정치적 공백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억눌렸던 욕구를 일시에 분출시키면서 신규노조결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휴폐업반대, 노동조합민주화, 해고자복직 등을 요구하며 폭력적인 사북탄광노동쟁의(1980. 4.)를 비롯하여 격렬한 파업을 일으켰다. 그 결과 1980년에 발생한 파업건수는 407건에 달하였다. 1980년 5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전두환정부가 그해 말 노동법개정을 단행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법제화하여 억압적인 노동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노동쟁의는 다시금 1981년 186건, 1982년 88건으로 감소하였다가 경기 상승에 힘입어 1986년의 276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에 의해 정치민주화가 이뤄진 가운데, 그 해 하반기부터 1989년까지 이른바 ‘노동자대투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1987년 발생한 파업건수는 무려 3,749건에 달하였으며, 1988∼1989년에도 각각 1,873건과 1,616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하였다. 이 당시의 노동쟁의는 대기업 남성노동자들과 사무직·전문기술직·서비스직분야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파업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노동자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조결성과 노조민주화 등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노동조합들의 쟁의행위는 지역차원이나 재벌그룹차원의 연대파업이라는 특징을 보이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 이후 점차 진정세를 보이며 1995∼1997년의 기간에 두 자리수로 감소하였던 파업건수는 199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12월에 김영삼정부가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반발하여 1997년 초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총파업을 전개하여 결국 그 법의 재수정 처리를 얻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1998년부터 국민의 정부에 의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단행되고 많은 기업들에서 고용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들의 격렬한 파업투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1998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기존의 경제적 요구로부터 고용보장이나 정리해고 반대와 같은 고용 관련 이슈로 변화하였으며, 그 노동쟁의의 양태 역시 과거의 공세적인 성격에서 방어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출처)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2011)

파업건수가 2004년 462건을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2010년에는 86건으로 다시금 두자리 수로 줄어들어 노사관계 안정화의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서 노사분규 건수는 계속 감소하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에 의한 장기간의 파업(예: KTX승무원지부, 기륭전자, 이랜드 등)이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극렬한 파업투쟁(2009년의 쌍용차, 2011년의 한진중공업 등)과 같이 발생되는 파업의 양상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의의와 평가

해방 이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상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유지와 경제개발의 명분에 의해 심각하게 통제되어 왔으며, 그 결과 민주화 시기마다 그동안 억압된 노동자들의 불만 표출과 더불어 심각한 양상으로 발생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들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취함으로써 그 쟁의행위는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부 노동조합들이 과거의 노동통제에 대한 반발로서 전투주의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며 과도한 파업투쟁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참고문헌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2011)
『한국 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동녘, 1994)
『한국노동운동사:해방후편』(김낙중, 청사, 1982)
『한국노동운동사』(김윤환·김낙중, 일조각, 1971)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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