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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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제도
정규직원이 일정한 연령이나 정해진 근무기간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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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규직원이 일정한 연령이나 정해진 근무기간에 달하면 직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
개설

종업원이 장기간 근속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년퇴직 제도에는 미리 정해진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게 하는 연령정년 제도, 일정한 근무 기간이 지나면 퇴직시키는 근속정년 제도, 그리고 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직급에 머물 경우 퇴직시키는 계급정년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내용

정년제도는 업무수행 능력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령인력을 퇴출시켜 조직의 능률성을 확보하며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미리 정한 연령의 범위안에서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정년제가 오히려 고령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업무경험과 숙련을 사장시킬 뿐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유휴 노령인구를 급증시켜 노인가구의 생계 곤란과 국가복지의 부담 증대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년제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양한 법률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에서는 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하여 그 연령 이상의 정년 설정에 대해 연령차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고령자의 고용이 보장되도록 사용자에게 정년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교원·군인 그리고 민간기업 등 종사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준의 정년제도가 오랫동안 운용되어 왔다. 1991년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정상정인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보호대상자임을 인정하는「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를 맞아 공공부문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해 정년 전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가 단행되었으며, 그 당시 정부에 의해 교원의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감축되고, 민간기업들 역시 정년을 기존의 55세보다 더 낮추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확대·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 결과 2008년 기존의「고령자고용촉진법」을 대신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보완됨으로써 고령자의 퇴직과 해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다. 또한 같은 해「국가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기존의 57세로부터 60세로 연장하였다.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는 57.3세로 조사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임금피크제(salary peak :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을 도입함과 동시에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11년에 발표된 OECD의 사회정책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빈부격차 확대를 대처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수령연령을 현행의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대신, 이에 상응하여 기업들의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령사회의 노동환경변화와 고용시스템의 문제점 및 법적 대응』(고준기, 집문당, 2007)
『고령화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뉴패러다임센터, 2006)
『한국의 고령노동: 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이철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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