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안우만 (대법원)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노동조합의 조직·구성·권한 및 활동 등을 규정한 법률.

내용

1963년 4월 제정,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6장 5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이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이 따른다. 1987년 11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을 삭제하였고,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길도 열어놓고 있다.

노동조합은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단위노동조합, 동종산업(同種産業)의 단위노동조합으로써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써 구성되는 총연합단체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설립절차·조직·업무 집행방법·행정관청의 규제 등에 관하여는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체결하는 협약을 단체협약이라 하는데,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될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로서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협약이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지역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로 말미암아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조합원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등은 <노동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으로 노동쟁의를 할 때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시행령>과 <노동조합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참고문헌

  • - 『노동법개론』(심태식, 법문사, 1976)

  • - 『노동법』(김형배, 박영사, 199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