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4월 제정,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6장 50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이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이 따른다. 1987년 11월 개정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설립요건을 삭제하였고,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길도 열어놓고 있다.
노동조합은 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단위노동조합, 동종산업(同種産業)의 단위노동조합으로써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써 구성되는 총연합단체 등으로 분류되는데 그 설립절차·조직·업무 집행방법·행정관청의 규제 등에 관하여는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체결하는 협약을 단체협약이라 하는데,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개별적인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될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로서 그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체협약이 동일사업장 또는 동일지역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일반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 기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로 말미암아 권리침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조합원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등은 <노동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으로 노동쟁의를 할 때에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조합법시행령>과 <노동조합법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