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는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 등이 있고 최근에 범죄피해자 보호가 추가되었다.
제3조는 불심검문, 제4조는 구호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제5조는 천재, 사변 등에 있어 위험 발생 방지 조치, 제6조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7조는 위험 방지를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출입을 규정한다. 특히 제3조 불심검문은 정지 및 질문, 동행요구, 흉기소지검사에 관해 규정한다.
제8조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제8조의 2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 3은 외국 정부 기관 등과의 국제 협력을 규정한다. 제9조는 유치장 설치 근거 규정이다.
제10조는 경찰 장비의 사용에 대한 조문으로서,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 장비의 안전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한다. 제10조의 2에서부터 제10조의 7까지는 경찰 장비 중 경찰 장구, 분사기, 무 기, 경찰 착용 기록장치 등의 사용을 규정한다. 제11조에서는 살수차, 분사기 등에 대한 사용기록의 보관 의무를 규정한다.
제11조의 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국가의 손실보상을, 제11조의 3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 제11조의 4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소송을 수행 시 경찰청장 등의 소송지원을 규정하고, 제11조의 5는 강력범죄에서 긴급 상황 등 일정 요건 하에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피해 발생 시 고의 · 중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2조는 동법상 경찰관의 의무 위반이나 직권남용 시 형사처벌 규정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12월 14일에 제정되어 2024년 8월 현재까지 20여 차례 개정되었다. 최근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가의 손실보상 규정 신설[2014년 4월],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테러 작전 수행 및 국제 협력[2014년 5월], 범죄피해자 보호[2018년 4월] 추가, 제1조 목적 조항에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 추가[2020년 12월], 소송지원 규정 신설[2021년 10월] 등이 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경찰 실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일반법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