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는 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④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⑤ 교통의 단속과 위해(危害)의 방지 ⑥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⑦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7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불심검문을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경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은 정신착란자·미아·주취자(酒醉者) 기타 긴급한 구호를 요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당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천재나 극단의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법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일정한 자를 억류시키는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소요사태의 진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행제한 등의 조처도 취할 수 있다.
경찰관은 눈 앞에서 발생하려고 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제지행위를 할 수 있다. 경찰관은 일정한 위험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등에 위해가 절박할 때에, 그 위해방지 또는 구조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船車) 내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흥행장이나 여관과 같이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는 그 공개시간 중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고, 경찰관은 일정한 경우에 이러한 장소 안을 검색할 수도 있다.
경찰관서의 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 또는 사실확인을 할 수 있고, 경찰관은 일정한 경우에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갑·포승·경찰 봉 등의 경찰장구(裝具)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