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하거나 구류형을 선고 받은 자와 법원으로부터의 입감의뢰자를 유치하는 시설이다.
체포된 자의 신병(身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때까지 임시로 유치하거나 피의자, 구류인 및 의뢰입감자 등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유치장의 입감절차는 신원을 확인하고, 현금·유가증권 등 귀중품은 경찰서에 보관하며, 위험물은 유치장 내에 보관한다. 신체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소지품·휴대품은 자진 반납하여 보관조치하며, 가운을 착용토록 한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유치장에 관한 규정은 1950년 3월 2일 제정된 「행형법(行刑法)」이다. 1957년에는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卽決審判에關한節次法)」에서 구류형의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 제9조는 “경찰서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被疑者留置및護送規則)」은 유치장의 관리책임자를 경찰서장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수사과장을 유치인 보호 주무자로 규정하여 사실상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수사과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유치업무를 경찰만이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등에도 독자적인 유치시설을 확보하여 경찰의 업무경감과 각 기관의 필요와 유치인의 특성에 맞는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