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손괴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구호 조치 미이행과 도주, 음주 측정 불응, 종합보험 등 미가입,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12개 예외 사유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횡단 · 유턴 · 후진 위반, 제한속도 20㎞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특례 예외 사유가 이 법 시행 당시 8개이었으나 1993년 10개, 2009년 11개, 2017년 12개로 증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일반 과실범과의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이기 때문에 「형법」 제268조의 규정을 공허화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