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법제·행정
제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이칭
이칭
교특법
정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둘째,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셋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넷째, 특례 예외 12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을 필요로 한다. 예외조항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 등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이다.

변천과 현황

1982년 1월 1일 이 법의 시행 이후 교통사범의 처벌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예컨대 2009년 법무연수원 범죄백서에 의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중 대부분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되거나 약식기소(略式起訴)가 되고 있으며, 제1심 선고에서도 유죄를 받은 경우는 7%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대한 처벌에 대해 이 법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의와 평가

이 법은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 보호기능 보다는 운전자 보호기능에 치우쳐 교통사고 운전자를 일정한 경우 형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과 과학적인 교통안전정책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교통범죄를 미온적(微溫的)으로 규율하는 법제의 구조적인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범죄백서(犯罪白書) 2009』(법무연수원, 2009)
『교통범죄론(交通犯罪論)』(정신교, 한국학술정보, 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交通事故處理特例法) 개선방안(改善方案) 마련의 필요성(必要性)」(김일수, 『손해보험』통권 제476호, 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交通事故處理特例法)의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검토(檢討)」(정신교, 『치안정책연구』,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2008)
집필자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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