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약물과 물건, 업소,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노력은 사회적 책임이며,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는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이나 유해 약물, 유해 행위 및 유해업소 규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제도를 두고,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청소년의 매체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음란 또는 폭력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유해업소가 성장과정의 청소년에게 미치는 해악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구제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표시 의무, 판매 금지, 방송 시간과 광고 선전 제한, 둘째,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 과몰입 예방을 위한 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 동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의무, 셋째,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 대여 금지,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청소년 유해 행위 금지, 넷째,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 다섯째, 환각 물질 중독치료, 청소년보호 · 재활센터 설치 · 운영, 여섯째, 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 등이다.
1999년 「미성년자보호법」을 통폐합하면서 청소년 연령을 18세에서 19세 미만자로 개정하고, 2011년 9월 전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대 개선하였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던 인터넷게임 제공 시간의 제한[게임셧다운제도] 규정은 모바일게임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2021년 12월 개정으로 폐지되고, 게임 중독 · 과몰입 문제 청소년 상담 ·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였다.
「청소년 보호법」은 변화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따라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정화, 청소년의 인터넷 · 스마트폰 과도한 의존 예방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