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최근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보호에 관한 입법과 정책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하는 종합적 대책이 필수적이다. 청소년 보호를 국가기관만이 관여할 때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국가기관과 비공식기관,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그 경계를 없애고 일정 통합 조직체를 형성함으로써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