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법제·행정
제도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이칭
이칭
성매매특별법
정의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개설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성매매행위 등에 대해 엄격한 금지주의(禁止主義)를 취하고 있다.

내용

이 법은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성적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한다. 그러나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매매 행위’란 불특정인(不特定人)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授受)·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란 성매매를 알선(斡旋)·권유(勸誘)·유인(誘引) 또는 강요(强要)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성매매 피해자’란 성적 인신매매, 폭행(暴行)·위계(僞計) 또는 선불금(先拂金) 등의 채무(債務)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등을 말한다.

이 법에서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친족(親族) 또는 변호인(辯護人)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이 법은 2004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기존 「윤락행위방지법(淪落行爲防止法)」은 폐지되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성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이 법은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했던 기존 「윤락행위방지법」과는 달리 업주에 의해 이용된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로 간주되어 신변 안전조치가 취해지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윤락행위방지법」이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주의 처벌을 대폭 강화해 성매매의 원인 제공자를 없앤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범죄』(정신교, 형설출판사, 2010)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박찬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0)
『현대사회와 범죄학』(허경미, 박영사, 2009)
집필자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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