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 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 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보호법익은 청소년의 성보호이며, 따라서 성매수자(性買受者)는 형사처벌하지만 성매매 청소년은 형사처벌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소년법(少年法)」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 6월 9일 전부개정 되어 법률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 이 법은 1997년 미국에서 제정된 「메건법(Megan's law)」에서 유래한다. 2000년 제정 당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으나,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이후 2010년 4월 15일 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성인인증을 거쳐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사진·신체특징·주소 등)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산업 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주의(加重處罰主義)와 신상공개 채택,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주의(不處罰主義) 채택, 성매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신상공개제도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예방과 더불어 성범죄 가해자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목적을 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