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첫째는 처벌 규정이다. 아동 · 청소년 강간 · 강제 추행, 장애인 청소년 간음,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간음,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 배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등을 규정한다.
둘째는 절차 특례이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함정수사], 영상물의 촬영 · 보존,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을 규정한다.
셋째는 피해자보호이다. 피해 청소년 보호 조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피해 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
넷째는 재범 방지이다.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공개, 등록 정보의 고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과 수사 및 재판절차 특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제도, 그리고 아동 대상 성범죄 전력자 사회 내 관리 제도에 이르기까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