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 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 특례를 규정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응급조치와 피해 아동 보호·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제도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
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처벌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목적
내용
둘째는 절차 특례이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 또는 신분 비공개 수사[함정수사], 영상물의 촬영 · 보존,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을 규정한다.
셋째는 피해자보호이다. 피해 청소년 보호 조치,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피해 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한다.
넷째는 재범 방지이다.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공개, 등록 정보의 고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한균, 강은영, 서주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효과성 개선을 위한 법제정비연구』(여성가족부, 2020)
- 윤덕경, 김한균, 천재영, 홍소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논문
- 김한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범죄와 위장수사」(『형사법의 신동향』 42, 대검찰청, 2014)
인터넷 자료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6.do)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7.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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