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행정작용으로서 수사의 단서가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개인의 인권 보호 및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하여 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이 수상한 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 · 주소 · 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경우 소지품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에 대해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정지한 장소에서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에 잦은 마찰이 있다. 불심검문은 외부로는 공권력과 개인 인권의 충돌이고 내부적으로는 범죄 예방과 적법절차라는 가치의 마찰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와 자주 연결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