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警察官職務執行法)」상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를 직무질문(職務質問)이라고도 한다.
불심검문은 정지와 질문 및 동행요구를 내용으로 한다. 정지는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불러 세우는 것을 말한다. 질문은 행동이 수상한 자에게 행선지나 용건 또는 성명·주소·연령 등을 묻고 필요한 경우 소지품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동행요구는 정지한 장소에서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임의동행이라고 한다. 불심검문 또는 동행요구를 받은 사람은 경찰관의 동행요구에 거절할 수 있다.
실제 경찰실무상 불심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접점(接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간의 잦은 마찰이 있곤 한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는 불심검문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경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심검문의 남용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있어 왔다.
오늘날 불심검문은 경찰작용에 있어서 위험방지, 특히 범죄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범죄의 조기발견 및 확산저지를 위해 경찰실무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