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 관련 규정을 분리해 2010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성폭력 피해자보호 ·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와 관련 제도 및 정책 강화가 목적이다.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 피해자보호 · 지원을 위한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피해자보호 · 지원 시설 설치 · 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 ·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은 국가의 책무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국가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 · 교육 · 치료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는 보호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장과 기관 내 피해자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지원 등 정서적, 신체적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제도와 국가정책의 기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