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다.
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犯罪의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었다. 또한 같은 날 제정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2010년 4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性暴力犯罪의處罰에關한特例法)」을 제정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을 제정하였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에는 특별한 배려와 치료가 요구된다. 최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어느 범죄보다도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사·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