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법제 /행정
제도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이칭
약칭
성폭력방지법
이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10년 4월
시행 시기
2010년 11월
주관 부서
여성가족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중 관련 규정을 분리해 2010년 4월 제정한 법으로, 성폭력 피해자보호 · 지원을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와 관련 제도 및 정책 강화가 목적이다.

내용

성폭력 방지와 성폭력 피해자보호 · 지원을 위한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 ·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와 교육 및 홍보, 피해자보호 · 지원 시설 설치 · 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 ·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은 국가의 책무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국가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 · 교육 · 치료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는 보호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장과 기관 내 피해자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천사항

2014년 1월 개정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1월 개정으로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장과 기관 내 피해자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2018년 3월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피해자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어서 2024년 10월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 피해자 지원을 확대 · 강화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신설하였다.

의의 및 평가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지원 등 정서적, 신체적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회제도와 국가정책의 기반이 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한균, 김영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20)

논문

김한균, 「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저스티스』 170-3, 한국법학원, 2019)

인터넷 자료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