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 체계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 피해자보호·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유해환경 개선의 책무가 있다. 특히 심각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 문제에 대응하여 불법 촬영물의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특히 국가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삭제를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 · 교육 · 치료 시설의 장과 관련 종사자는 보호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장과 기관 내 피해자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한균, 김영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법률 개선방안 연구』(여성가족부, 2020)
논문
- 김한균, 「성보호 형사법의 발전과 헌법의 영향」(『저스티스』 170-3, 한국법학원, 2019)
인터넷 자료
- [여성가족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3.do)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support_consulting)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지원 안내](https://www.sisters.or.kr/consult/i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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