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법제·행정
제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이칭
이칭
성폭력특별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의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설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내용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도록 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은 1994년 1월 5일 제정되어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犯罪의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었다. 또한 같은 날 제정된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기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2010년 4월 15일 입법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性暴力犯罪의處罰에關한特例法)」을 제정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는 같은 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性暴力防止및被害者保護等에關한法律)」을 제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피해 또한 장기간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피해자에는 특별한 배려와 치료가 요구된다. 최근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이 어느 범죄보다도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수사·재판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현대사회(現代社會)와 범죄(犯罪)』(정신교, 형설출판사, 2010)
『형사정책(刑事政策)』(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연구원, 2008)
「성폭력범죄(性暴力犯罪)의 처벌(處罰) 및 피해자보호(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법률(法律) 개정(改正)」(손호철, 『국회보』 통권 481호, 국회사무처, 2006)
집필자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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