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가해와 피해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신변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 체계 구축 등의 책임을 진다.
1994년 UN ‘세계 가정의 해’를 맞아 시작된 전국적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은 가정폭력과 그 피해가 개인과 가정 내 문제를 넘어 범죄와 범죄 피해로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넓혔다. 그 결실이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문에 따르면 그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데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정함이 법의 기본 이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상 조치를 할 책무가 있으며, 긴급 전화 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하며,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을 제도화하는 정책적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