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운영, 가정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는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 법은 199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으나, 이에 대한 형사개입은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補充性의 原則)과 가정사 형사불개입의 원칙(家庭史 刑事不介入의 原則)에 따라 자제되어 왔다. 이러한 형사사법의 소극성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상승시킨 요인이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97년 가정폭력의 방지목적으로 두 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