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가해와 피해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국가는 가정폭력 신고 체계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신변 보호 대책 마련, 피해자 신변 노출 방지 및 보호 체계 구축 등의 책임을 진다.
정의
가정폭력을 예방·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박복순,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여성연구』 99-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
기타 자료
-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여성가족부, 2022)
인터넷 자료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https://www.mogef.go.kr/sp/hrp/sp_hrp_f004.do?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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