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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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개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이칭
이칭
주취운전, 주기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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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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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
내용

음주운전은 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정[2024년 9월 20일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들은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자동차 시동이 걸리도록 한 장치다. 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결격 기간과 같다.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결격 기간이 지났다면 2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결격 기간이 3년이었다면 3년 동안, 음주 뺑소니 · 사망사고로 결격 기간이 5년이었다면 결격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박상기, 전지연, 한상훈, 『형사특별법(제3판)』(집현재, 2020)
정신교, 『교통범죄론』(한국학술정보, 2008)

논문

정신교,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일감법학』 14,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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