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법제·행정
개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주취운전 · 주기운전.
이칭
이칭
주취운전, 주기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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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 주취운전 · 주기운전.
개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酒臭運轉)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65kg) 기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또는 와인 1잔)이 나오는 평균 수치이다.

연원 및 변천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도로교통법」은 제정 당시 주취 중 운전을 금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실무나 학계에서는 음주운전의 개념에 대하여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있다. 주취운전은 용어의 의미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처벌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항)

의의와 평가

음주운전이 처벌되는 이유는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責任能力)이 결여되거나 미약(微弱)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 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예방과 처벌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문헌

「음주운전(飮酒運轉)과 강제채혈(强制採血)」(정신교, 『교통기술과 정책』제6권 제2호, 대한교통학회, 2009)
「음주운전(飮酒運轉)과 도로(道路)의 범위(範圍)」(정신교, 『교통기술과 정책』 제5권 제4호, 대한교통학회, 2008)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정신교, 『일감법학』,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집필자
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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