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

해양경찰대
해양경찰대
법제·행정
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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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개설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경비·요인경호, 대간첩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주임무로 한다.

경찰관제도의 변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까지 전문적인 경찰행정기관이 독립되어 운영되지 않았고, 군사조직이 경찰업무를 함께 하는 군경일치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2년(태조 1)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 감옥을 다스리던 관아)를 둔 것이 최초의 경찰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중종 말기에는 치안업무를 전담할 포도청(捕盜廳)을 두고 이를 좌·우 양청으로 구분하여 각 청에 각각 대장(大將) 1인, 종사관(從事官) 3인, 부장(部長) 4인, 무료부장(無料部長) 26인, 가설부장(加設部長) 12인을 둔 후 그 밑에 포졸을 두어 범죄자를 체포하게 하였다.

지방에는 관찰사 또는 수령 아래 향리로 구성된 형방이 있어 범죄인을 다스렸으며, 그 밖에 형사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도 행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국가의 체제가 근대화되면서 경무청을 두고 경무청에 경무사(警務使) 1인, 경무부관(警務副官) 1인, 감금(監禁) 1인, 부감금(副監禁) 1인을 두고 경무관·서기관·총순(總巡)과 순검(巡檢) 약간 명씩을 두었는데, 이것이 근대적 경찰관제도의 효시라고 하겠다.

일제강점기에는 경무총장·경무부장·경무관·경시(警視)·경부(警部)·경부보(警部補)·순사(巡査)가 치안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수립 후 1948년 11월「인사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30호)에 의하여 경무관·총경·경감·경위·경사 및 순경으로 구분되는 경찰관을 두었으며, 1961년 4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급을 직렬별로 구분함에 따라 사무계 제1부공안직군에 경찰직렬과 해경직렬을 두었다.

경찰직렬의 직급은 종전과 같이 하고, 해경직렬은 3급을류로 경령(警領), 4급갑류로 경정(警正), 4급을류로 경위(警尉), 5급갑류로 경조장(警曹長)·1등경조·2등경조·3등경조, 5급을류로 1등경수(警守)와 2등경수를 두었다. 그러나 1963년 5월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해경직렬은 없어지고 경찰직렬에 2급갑류로 치안이사관(治安理事官)과 2급을류로 치안부이사관(治安副理事官)이 추가되었다.

1969년 1월「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치안총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순경으로 하되,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여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계급정년제를 채택하고, 경찰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사의 독창성을 부여하였으며, 1979년 치안정감이 신설되었다. 1981년 4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관은 특정직공무원이 되었다.

경찰관 채용 및 정년

경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한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경정공개채용시험과 순경공개경쟁시험으로 구분되며, 특별채용시험은 모든 계급의 경찰관에 대하여 실시되고,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경찰간부 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는 시험에 의하여 경위로 채용된다.

또한, 일정한 계급에 일정한 기간 이상 근무하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경위부터 치안감까지의 경찰관은 일정기간 이상 같은 계급에 재직할 수 없도록 계급정년제를 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는 형사사건의 수사, 교통안전의 확보, 경비, 청소년의 지도, 총포·화약류의 단속, 윤락행위단속, 정보업무 등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① 범죄용의자를 불심검문하여 경찰관서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 정신이상자·미아(迷兒) 등을 보호하였을 때는 다른 기관에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할 수 있다.

③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사람·물건을 대피시키거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④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거나 가택을 방문, 계도할 수 있으며, ⑤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출입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⑥ 다른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⑦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⑧ 범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하여 수갑 등 인신의 체포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며 그 남용이 금지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되, 경찰관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비밀을 준수하고 피의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권의 한계

경찰관의 직무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학문적으로는 경찰권의 한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법규상의 한계 외에도 조리상의 한계로서 경찰평등의 원칙,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을 요청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9년 1월 법률 제2077호로 제정되어 네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1982년 12월 법률 제3606호로 전문개정되었다. 그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9월 현재 또 다시 개정되었다. 경찰공무원은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일반 국가공무원에 비하여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경사·경장 및 순경의 11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는 등, 그 자격요건이 「국가공무원법」의 규정보다 엄격하며, 채용절차도 독특하다.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였다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전시(戰時)나 기타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는 등 지휘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경찰사』 Ⅲ(내무부치안국, 1985)
『최신행정법강의』(박윤흔, 국민서관, 1984)
『조선왕조행정사』-근대편-(김운태, 박영사, 1984)
『신행정법론』 하(이상규, 법문사, 1983)
『일반행정법론』(김도창, 청운사, 1982)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한국경찰사』 Ⅰ(내무부치안국, 1972)
「경찰공무원법」
관련 미디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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