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개항기, 특히 대한제국기에 설립되어 정부의 허가를 얻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물종의 독점 취급권을 가진 상업회사.
내용
개항기 상회사에는 한 지역에서 특정 물종의 전매권을 얻은 회사로서 누룩 회사, 시탄(柴炭) 회사, 어상(漁商) 회사, 미상(米商) 회사 등이 있었으나, 실제로 독점적 상업을 영위하기보다는 그 물종을 취급하는 다른 상인에게 세금을 받는 수세(收稅) 회사인 경우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 간의 무역을 독점한 선상(船商) 회사도 실제로 운송 무역을 직접 영위하기보다는 다른 선상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운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개항 직후에는 시전 상인이나 선상 등의 상인층이 회사 설립을 주도하였으나, 대한제국기에는 관료가 회사 관계 인물의 40%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이 특권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 묵인된 경우가 많았고 농상공부나 내장원, 궁내부 등 특권 공여 기관도 서로 경쟁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느라 특권의 안정적인 실행을 보장하지도 못하였다. 이로 인해 특권 공여 기관도, 특권을 획득한 상회사도 자본 축적이 곤란하였다.
개항기의 상회사는 대체로 유통에 대한 독점권을 기반으로 군소 상인들을 수탈하는 역할을 했으며, 서양 근대 이행기의 국책 회사와 달리 이를 허가한 중상주의 정책에 체계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업 자본의 축적이나 국가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이 상회사들은 한국 내정을 장악한 일본 통감부에 의해 해체 · 정리되었으며, 실제 사업을 하는 근대 회사의 탄생은 훗날을 기약해야 했다.
참고문헌
단행본
- 전우용,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1)
논문
- 김재호,「상회사의 특권과 지대추구, 1876-1904」(『경제사학』 32, 경제사학회, 2002)
- 이병천,「개항기 외국상인의 침입과 한국상인의 대응」(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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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땔나무와 숯, 또는 석탄 따위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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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쌀을 사고파는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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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배를 팔고 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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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구한말에, 농업ㆍ상업ㆍ공업 및 우체, 전신, 광산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종 32년(1895)에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합쳐 만들었고, 융희 4년(1910)까지 있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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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가 서울에 둔 관청. 대한 제국을 감독하고, 침략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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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물건을 도거리로 맡아서 팖. 또는 그렇게 하는 개인이나 조직.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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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조선 후기에, 왕실의 세전(世傳) 보물이나 장원(莊園) 및 그 밖의 재산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설치하여 그해에 내장사로 했다가 광무 3년(1899)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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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구한말에,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1894)에 설치하여 융희 4년(1910)까지 두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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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배를 팔고 사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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