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내부 ()

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때 왕실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제도/관청
폐지 시기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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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궁내부는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이다. 개화파와 일본은 왕조시대에 국가와 일체로 생각하였던 왕실을 국정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왕실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대한제국기에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궁내부가 오히려 국정 운영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고, 각종 근대화 사업 기구도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 1905년 이후 일본은 국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시 궁내부를 대폭 축소하였다.

정의
갑오개혁 때 왕실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내용

갑오개혁 때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들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개화파와 일본은 왕조시대에 국가와 일체로 생각하였던 왕실을 국정 업무와 분리함으로써 왕권을 제한하고 왕실이 정무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부 조직을 근대적으로 개편할 때, 국정 운영에 관한 관서는 의정부 소속으로, 왕실 업무에 관한 관서는 궁내부 소속으로 구분하였다.

설치 경위와 배경

1894년(고종 31) 7월 22일에 제정된 궁내부 관제를 보면, 궁내부 관할 아래에는 승정원 후신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하던 승선원을 비롯하여, 경연청, 규장각, 통례원, 장악원, 내수사, 내의원, 사옹원, 상의원, 태복시, 명부사, 시강원, 내시사, 전각사, 회계사가 소속되었다.

1895년 3월에 내각제가 도입되면서 4월 2일, 궁내부 대신관방 아래에 시종원, 장례원, 규장원, 회계원, 내장원, 제용원 등 6원 체제로 축소되었다가, 을미사변 이후 일본세력이 퇴조하면서 11월 10일, 다시 관제를 개정하면서 원래 모습으로 복귀하였다.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권이 강화되면서 궁내부가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운영의 핵심기구로 부상하였고, 각종 근대화 사업과 관련된 관서들이 궁내부 관할 아래에 설치되었다.

즉 비서원, 시종원, 홍문관, 장례원, 종정원, 돈녕원, 회계원, 태의원, 전선사, 봉상사, 상의사, 내장원, 주전사, 영선사, 태복사, 물품사 등 원래 황실 업무와 관련된 관서 외에 통신사, 철도원, 서북철도국, 광학국, 수륜원, 평식원, 수민원, 박문원, 예식원 등 근대적인 사업과 관련된 관서들이 궁내부에 설치되었다.

의의 및 평가

갑오개혁기에 왕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한 궁내부가 대한제국기에는 오히려 강화된 황제권을 실현하는 기구로 변모한 것이다. 하지만 1905년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침탈 과정에서 황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시 궁내부를 대폭 축소시켰다.

참고문헌

원전

『고종실록(高宗實錄)』
『구한국관보』
『궁내부관제』
『포달목록(布達目錄)』

단행본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논문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한국사론』 2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0)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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