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

  • 역사
  • 제도
  • 개항기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1896년
  • 제정 시기1895년 11월 15일
  • 폐지 시기1897년 8월 14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최종수정 2022년 08월 0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건양은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이다. 1896년 1월 1일부터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 연호가 새로 제정되기까지 사용되었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9월 9일,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이다.

정의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이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면서 제정한 연호.

내용

중국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던 조선은 독자적인 연호가 아닌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야 하였다. 그러다 개항 이후 서구 열강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연호인 '광서(光緖)'와 함께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개화파는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의 첫 번째 의안으로 국내외 공사(公私) 문서에 개국기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개국기년의 사용을 공식화한 것은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하고 오랫동안 이어온 중국에 대한 사대종속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상징적 조처였다.

개국기년은 조선 건국의 해인 1392년(태조 1)을 개국기원 1년으로 하여 1894년(고종 31)을 개국 503년으로 삼은 것이다. 이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도 청과 조선의 관계 단절을 요구하였는데, 이 또한 조선이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는 데 배경이 되었다.

을미사변 이후 수립된 김홍집 내각은 1895년 9월 9일에 공식적으로 태양력 사용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음력 1895년(개국 504년) 11월 17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896년(개국 505년) 1월 1일로 삼는다는 조칙을 내렸다.

또한 11월 15일에는 태양력 사용과 함께 일세일원(一世一元)의 원칙에 따라 연호를 제정한다는 조칙이 내려졌고, 내각에서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태양력 사용을 계기로 종래 사용하던 중국의 연호 대신 조선이 정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한제국 선포를 앞두고 1897년 8월 14일, ‘광무(光武)’라는 새 연호가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 - 『군국기무처의안(軍國機務處議案)』

  • - 『조칙(詔勅)』

  • 단행본

  • - 이광린, 『한국사강좌Ⅴ-근대편』(일조각, 1981)

주석

  • 주1

    : 한 임금의 재위 동안에 하나의 연호만을 사용함. 우리말샘

  • 주2

    : 왕이 직접 안건에 어새(御璽)를 찍고 결재하여 허가하던 일. 바로가기

  • 주3

    : 한 나라가 국내법의 범위 안에서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외교를 지배하는 특수한 권력.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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