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소는 1897년에 갑오개혁 이후의 신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추원에 설치한 기관이다. 갑오개혁으로 구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신제도가 정착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구 제도를 절충한 법규 제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교전소에 참여한 신구 세력 간 갈등으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899년에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어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제정하였다.
1897년 2월 20일, 러시아공사관에서 1년 만에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갑오개혁 이후 근대법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자 3월 16일에 궁내부 특진관 정범조, 의정대신 김병시 등의 건의에 따라 신제도와 구제도를 절충하여 제반 법규를 정리하라는 조칙을 내렸다. 또 3월 23일, 중추원 내에 교전소를 설치하였다. 각 부(府), 부(部), 원(院)에서는 각각 해당 규정을 교전소로 보내 회의에 참작하게 하였다.
구성원은 총재대원에 의정부 의정대신 김병시, 궁내부 특진관 조병세 · 정범조, 부총재대원에 의정부 찬정 김영수 · 박정양 · 윤용선, 의정부 찬정 겸 외부대신 이완용 등이었다. 나중에 민영준도 부총재대원에 임명되었다. 르장드르(C.W.LeGendre), 그레이트하우스(C. R.Greathouse), 브라운(J. M.Brown) 등 외국인 고문과 서재필을 위원에 임명하였다.
1897년 4월 12일, 경운궁 내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정양을 임시의장, 서재필을 참서관으로 선출하였다. 이때 제정된 「교전소의사규칙(校典所議事規則)」에 따르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교전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4월 15일에 경운궁 내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전소 지사원(知事員)에 중추원 의관 김가진, 법부협판 권재형, 외부협판 고영희, 한성판윤 이채연, 회계원경 성기운, 의정부 총무국장 이상재, 중추원 의관 윤치호가 임명되었다.
같은 날 교전소 기사원(記事員)에는 내부 지방국장 김중환, 학부 학무국장 한창수, 탁지부 재무관 김규희, 농상공부 참서관 서정직, 외부 번역관 박용규, 6품 권유섭, 9품 고희경이 임명되었다.
총재대원과 부총재대원은 주로 보수적인 원로대신들이고, 3명의 외국인 고문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과 지사원, 기사원들은 대개 개명관료(開明官僚)들이었다. 하지만 위원 중 서재필이 교전소를 주도하면서 신구를 절충한다는 교전소 설치의 취지보다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이에 반발한 보수대신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교전소는 중단되고 말았다. 독립협회 해산 후인 1899년 다시 법규교정소가 설치되었고, 황제의 전제군주권을 규정한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가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