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서관 ()

목차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궁내부(宮內府) · 중추원(中樞院) · 표훈원(表勳院)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말기 궁내부(宮內府) · 중추원(中樞院) · 표훈원(表勳院) 및 각 부에 소속된 주임관(奏任官).
내용

종래의 정5품인 정랑 및 좌랑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주로 과거와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로 충원되었다.

1895년(고종 32) 3월 의정부 기구를 대폭적으로 폐합, 축소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각관제 개편을 단행, 각 아문(衙門)이 부(部)로 바뀌면서 부의 장관인 대신(大臣)과 협판(協辦) 아래에 국장·참서관·비서관·주사·고원(顧員)을 설치할 때 참서관제도가 신설되었다.

내각관제에 의하면 참서관은 총리대신의 명에 따라 조칙과 법률의 공포 및 그 조사를 업무로 하였다. 중추원의 참서관은 의장의 지휘에 따라 중추원의 상무(常務)를 관장하며, 각부의 참서관은 대신·협판의 명에 따라 관방(官房)의 사무와 심의입안을 관장하고, 각 국과(局課)의 사무를 도왔다.

참서관 중 1인은 대신의 비서관을 겸하게 하여 기밀사무를 관장하였다. 그러한 각 부처의 권한에 따라 주임관 1등에서 6등까지 참서관에 임용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증보문헌비고』
『구한국관보』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