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899년(광무 3), 대한제국의 법규 개정을 위하여 설치한 기관.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7월 13일에는 궁내부 특진관 이종건, 의정부 찬정 이윤용, 중추원 의관 이근명, 비서원 경 박용대를 의정관에 추가로 임명하였는데, 의정관들은 대부분 보수적인 원로대신이거나 황제와 가까운 인물들이었다. 이에 8월 3일에는 외국인 고문 르 장드르(C.W. LeGendre), 브라운(J. McLeavy Brown), 그레이트하우스(C.R.Greathouse)를 의정관에 임명하여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새것과 옛것을 서로 참작한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다.
의의 및 평가
8월 17일에는 대한제국의 정체(政體)와 군권(君權)에 대해 명백히 밝히는 국제(國制)를 제정하라는 조칙에 따라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를 상주하였고, 황제의 재가를 받아 바로 반포하였다. 총 9조로 이루어진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이 자주독립의 근대 주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황제의 절대군주권의 내용을 공법(公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법규교정소는 이후에도 1901년까지 활동하다가 1902년(광무 6) 3월 16일 의정부에 합설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
- 『구한국관보』
- 『조칙』
단행본
-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이광린, 『한국사강좌 Ⅴ』-근대편(일조각, 1981)
논문
- 도면회, 「대한제국기 권력기구의 성격과 운영 총론: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 대한제국의 역사적 성격」(『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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