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말기 일제의 침략과정에서 임시로 설치된 관직.
내용
구체적인 작업으로 군사제도·중앙관제를 뜯어고치는 한편, 왕실의 재산을 탈취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1904년 8월 군제이정소, 10월 관제이정소와 제실제도정리국 등을 설치하여 각각의 기구에 의정관을 두었다.
장령(將領 : 장관 및 영관) 중에서 임명된 군제의정관은 12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약 한달 정도의 준비 끝에 9월 24일 원수부관제·군부관제 등 18개의 군사제도 관계법령을 개정하였다.
관제의정관은 17인으로 대한제국 정부의 각부대신 및 협판(차관급)과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다(目賀田種太郎)와 궁내부 및 농상공부 고문 가토(加藤增雄) 등으로 구성되었다. 1905년 2월말 의정부관제·중추원관제 등 18개의 중앙관제를 뜯어 고쳤다.
제실제도정리국 의정관은 가토·고영희(高永喜)·박용화(朴鏞和)·김규희(金奎熙)·이근상(李根湘) 등 6인으로 구성되어, 1905년 1월 23일 활동을 시작한 뒤, 같은 해 3월 궁내부관제를 개정하였다. 그 뒤 1906년 1월 제도국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의정관 6인을 두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제실제도정리국일기(帝室制度整理局日記)』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Ⅲ·Ⅳ·Ⅴ(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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