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책. 필사본. 1716년(숙종 42)부터 1735년(영조 11)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1721년과 1726년분은 빠져 있고 제28∼32책분 5책만이 남아 있어 전체 분량과 수록대상시기 등은 알 수 없다.
날짜순으로 기록하고 있고, 각 항목마다 두주(頭註)의 형식으로 문건의 내용을 요약한 제목을 붙였다. 그 주요내용으로 제28책에는 1716년부터 1719년까지 각릉군충정(各陵軍充定)·후릉도회(厚陵塗灰)·장릉정자각신좌이환제(莊陵丁字閣神座移還祭)·심불참참봉추고(審不參參奉推考) 등 144건.
제29책에는 1720년부터 1723년(경종 3)까지 덕안릉수개향축하송(德安陵修改香祝下送)·사릉백목한식겸고작벌(思陵柏木寒食兼告斫伐)·종사각능수신신칙(宗社閣陵修神申飭)·순릉작변인기어필포입번군엄수(順陵作變人期於必捕入番軍嚴囚) 등 146건.
제30책에는 1724년부터 1727년(영조 3)까지 정조서계(正朝書啓)·함릉봉심고송허매(咸陵奉審枯松許賣)·능행퇴행(陵行退行)·명릉의릉대신변통(明陵懿陵大臣變通)·실화처낭청적간(失火處郎廳摘奸) 등 144건.
제31책에는 1728년부터 1731년까지 경기감사춘봉심(京畿監司春奉審)·선릉정릉사초사목(宣陵靖陵莎草事目)·순릉수목묘역시피상처분부(順陵樹木墓役時被傷處分付)·선릉위전절수(宣陵位田折受)·영릉헌관자경불위차송문계(英陵獻官自京不爲差送問啓) 등 144건.
제32책에는 1732년부터 1735년까지 지릉상량문추촉(智陵上樑文推促)·사릉안산가정(思陵案山加定)·광릉호환(光陵虎患)·장릉석물대신봉심(長陵石物大臣奉審) 등을 비롯 총 91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