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자 미상. 4책. 필사본. 한대(漢代)에서 송대(宋代)까지의 관직제도가 수록되어 있다.
『신편고금사문유취』는 주희(朱熹)의 제자였던 축목(祝穆)이 편찬한 『사문유취(事文類聚)』를 원대(元代)에 부대용(富大用)과 축연(祝淵)이 보충하여 만든 책으로 총목록 1책을 포함 70책으로 되어 있다. 『사문유취』가 160권 49책으로 전집(前集) 60권 16책, 후집 50권 14책, 별집 32권 9책, 속집 28권 10책으로 분책되어 있고, 부대용이 추가한 것은 신집(新集) 36권 10책, 외집(外集) 15권 5책이며, 축연이 추가한 것은 유집(遺集) 15권 5책이다.
『고금사실유취』는 이 중에서 부대용이 편집한 신집을 초록(抄錄)한 것이다. 신집은 15부(三師·三公·省官·中書省·尙書省·省屬·六曹·樞密院·御史臺·諸院·國史院·諸寺·諸監·殿司·諸庫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고금사실유취』는 15부 중에서 10부(三師∼諸院)에 대하여 시문은 빼고 사실부분만을 간추려 뽑아놓고 있다.
『신편고금사문유취』의 편차를 따르지 않고 춘·하·추·동으로 나누었다. 이 책은 『신편고금사문유취』 중에서 관직제도 부분을 손쉽게 참고하기 위해서, 또는 왕이나 담당 관청의 열람을 위하여 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신편고금사문유취』를 초집(抄集)한 것이어서 우리나라에 관한 내용이 아닌 중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