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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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의정부(議政府)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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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의정부(議政府)의 관직.
내용

1896년부터 1905년까지의 의정부 소속 직원(회의원)이다. 1896년 9월 신설되었고 전임찬정과 각부 대신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찬정 두 종류가 있다.

전임찬정은 5인이고 겸임찬정은 각부 대신 7인(1898년 6월까지는 6인으로 각부 대신 중 내부대신이 참정을 겸함.)으로 칙임관이다. 참찬을 경유하여 의정·의정대신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행사한다.

의안을 제출한 찬정은 회의에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은 찬정은 의정이 배부하는 의안 부본을 검토한 뒤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회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또한, 동료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 회의 후 1주일 이내에 특별심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정부 회의는 찬정 3분의 2가 출석하여야 열릴 수 있다. 참정이 사고가 있을 때 찬정 중에서 임명되어 임시로 업무를 맡았고 겸임찬정, 즉 각부 대신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리대신(협판 : 지금의 차관)이 찬정이 된다. 또한, 참찬 유고시에는 찬정 중 연소자가 참찬의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였다. 찬정은 1905년 2월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Ⅴ(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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