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이를 각각 호칭하던 말이기도 하다. 통칭으로서의 의정은 일명 삼의정·삼정승(三政丞) 또는 삼공(三公)이라고도 불렸다.
의정은 1414년(태종 14) 6월 당시의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와 같은해 4월의 육조(六曹) 기능의 강화-6조직계제(六曹直啓制) 실시-에 따른 의정부 기능의 축소와 관련되어 좌·우정승이 통합, 개칭된 판의정부사(判議政府事)를 각각 계승하면서 좌·우의정으로 분리, 개칭한 조처로 성립되었다.
1436년(세종 18) 당시까지 좌·우의정이 전권으로 장악한 의정부서사(議政府署事)에 영의정부사도 참여하게 되면서 정립되고, 1466년(세조 12) 『경국대전』의 편찬과 관련된 직제의 전반적인 보완, 개편의 일환으로 영의정부사가 영의정으로 개칭되면서 확립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인한 관제개혁에 따라 삼의정이 총리대신으로 통합, 개칭될 때까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