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상위의 사인(舍人), 하위의 사록(司錄)과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의 책임자로서 녹사(錄事)를 거느리고 법을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1392년(태조 1) 7월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부속 기관으로 검상조례사가 새로이 설치되고, 그 속관으로 다른 관리가 겸하는 검상 2인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다.
1400년(정종 2)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녹관(祿官 : 국가에서 지급하는 봉급을 받는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414년(태종 14)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 : 육조가 삼정승을 거치지 않고 왕과 직접 중요한 정무를 결정하던 제도) 실시로 의정부 기능의 축소와 함께, 검상조례사가 예조로 이속되면서 혁파되었다.
그 뒤 1436년(세종 18)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 육조가 중요한 정무를 처리, 결정하고자 할 때 의정부의 삼정승의 승인을 받던 제도)의 부활에 따른 의정부 기능의 강화로 검상조례사가 부활되면서 복구되었다. 이 때의 직제가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어 1895년(고종 32) 갑오경장 때까지 계승되었다.
의정부 기능과 더불어 특별히 우대되어 임기를 마치면 승진되어 옮겨갔고, 사인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승진하였다. 그리고 춘추관의 수찬관(修撰官) 이하의 직책을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따라서 요직으로 간주되어 서경(署經 : 심사해 동의함)의 절차와 상피(相避 : 친족 또는 기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 장소에서 벼슬을 서로 피하게 함)의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