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의식·제도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예조 소속의 관서.
내용
예조에는 세 개의 소속 관서가 있는데, 계제사 · 전향사 · 전객사이었다. 그 중 계제사는 성립 때에는 의식 · 제도 · 조회 · 경연 · 사관(史館) · 학교 · 과거(科擧) · 도서 · 상서(祥瑞) · 패인(牌印) · 표(表) · 소(疏) · 책명(冊命) · 천문(天文) · 누각(漏刻) · 국기(國忌) · 묘휘(廟諱) · 상장(喪葬)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규정하였다.
그 뒤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의식 · 제도 · 조회 · 경연 · 사관(史官) · 학교 · 과거 · 인신(印信) · 표전(表箋) · 책명 · 천문 · 누각 · 국장(國葬) · 묘휘 · 상장 등에 관한 일을 맡도록 보완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하여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계속되었다.
관원으로는 문관으로 임명하는 정랑 1인과 좌랑 1인을 두어 일상적인 정사를 처리했으며,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과 중대한 일은 판서 · 참판 · 참의의 지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고종실록(高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조선시대정치구조(朝鮮時代政治構造)」(차문섭, 『한국사』10, 1974)
- 「조선초기(朝鮮初期) 육조연구(六曹硏究)」(한충희, 『대구사학(大丘史學)』20·2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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