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병조참판을 역임한 무신.
생애 및 활동사항
1418년 병조참판이 되었는데, 태종이 선위(禪位)하기는 하나 세종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하여 국가의 중대사와 병권만은 양여하지 않고 친히 관장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병조판서 박습(朴習)과 함께 상왕(上王: 태종)의 병권행사를 위한 핵심인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하자 상왕의 의도와는 달리 군사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옥된 뒤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과 직첩을 몰수당하고 옹진진(甕津鎭)에 충군(充軍)되었다가 원종공신임이 참작되어 용서받았다.
그 뒤 다시 전일에 박습 · 심정(沈泟) 등과 함께 병권이 양분됨은 옳지 않다고 한 말로 인하여 하옥되었고, 태종 부자간의 정을 끊으려 하였다는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단주(端州) 관노로 충속되었다가 의금부의 장계에 따라 모반대역죄로 참수되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주석
-
주1
: 여진위무 : 『태종실록』 3권, 1402년(태종 2) 4월 16일. "만산군 임팔라실리의 무리를 받아들이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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