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진주(晉州). 정안군(靖安君: 태종)의 가신이었고, 태종의 즉위와 함께 사재(私財)의 출납을 감독하였다. 1402년(태종 2) 강계지방에 파견되어 임팔랄실리(林八刺失里) 등의 여진을 위무하였고, 이후 태종대를 통하여 시위에 공헌하였다.
1418년 병조참판이 되었는데, 태종이 선위(禪位)하기는 하나 세종이 아직 나이가 어리다 하여 국가의 중대사와 병권만은 양여하지 않고 친히 관장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병조판서 박습(朴習)과 함께 상왕(上王: 태종)의 병권행사를 위한 핵심인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세종이 즉위하자 상왕의 의도와는 달리 군사업무를 세종에게만 보고하고 상왕에게는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옥된 뒤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과 직첩을 몰수당하고 옹진진(甕津鎭)에 충군(充軍)되었다가 원종공신임이 참작되어 용서받았다.
그 뒤 다시 전일에 박습 · 심정(沈泟) 등과 함께 병권이 양분됨은 옳지 않다고 한 말로 인하여 하옥되었고, 태종 부자간의 정을 끊으려 하였다는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단주(端州) 관노로 충속되었다가 의금부의 장계에 따라 모반대역죄로 참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