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원은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궁내부(宮內府) 산하에 설치되어 경적(經籍)과 문한(文翰)을 보관하고, 경연과 대찬(代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94년 7월 22일, 궁내부관제를 제정할 때 홍문관과 예문관을 합하여 경연청(經筵廳)이 설치되었으나, 1895년 4월 2일, 경연청이 폐지되어 시종원(侍從院)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1월 10일, 다시 궁내부관제가 개정되어 경연원이 설치되었다. 1897년 1월, 홍문관(弘文館)으로 개칭하였다.
경연원은 갑오개혁 때 궁내부 산하에 설치되어 경적과 문한을 보관하고, 경연과 대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서이다. 1894년 6월 28일, 군국기무처에서 최초로 국정업무를 담당하는 의정부와 별도로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부 설치를 의결하였을 때는 경연청이 기존의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직무를 맡는 것이었다.
1894년 7월 18일 장정존안(章程存案)에 수록된 「각부아문소속각사개록(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홍문관, 예문관 외에 승문원, 춘추관도 경연청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7월 22일 궁내부관제에서는 경연청의 업무를 강독(講讀) 및 고명(誥命)에 관한 일로 규정하고 다시 홍문관과 예문관만 포함시켰다.
경연청의 관원으로는 대학사(大學士) 1인, 학사 1인, 부학사 1인과 시강(侍講) 2인, 시독(侍讀) 2인을 두었다. 경연청 대학사는 과거 홍문관 대제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연(經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연원 관원들은 의례에 참여하거나 교서(敎書)를 지어 올리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1895년 내각제 실시와 함께 4월 2일, 궁내부관제 개정으로 궁내부가 축소될 때 경연청이 폐지되어 시강, 시독 등은 시종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같은 해 11월 10일, 을미사변 이후 친일 세력이 퇴조하면서 궁내부 관제가 개정될 때 다시 경연원이라는 독립적인 관서가 되었다. 경연원에는 경(卿) 1인, 시강 1인을 모두 칙임관(勅任官)으로 임명하였고, 부시강(副侍講) 1인은 주임관(奏任官), 시독 4인은 판임관(判任官)으로 임명하였다.
1897년 1월 4일, 경연원은 다시 홍문관으로 개칭되었고, 경은 태학사가 되었다. 4월 5일에는 시강을 학사, 부시강을 부학사로 개칭하였다. 홍문관은 대한제국기에 황제국의 의례를 제정하고 『증보문헌비고』를 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홍문관에 경연관이 설치된 것은 1903년 10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