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한제국 고종황제 재위 기간의 연호.
내용
대한제국 선포에 앞서 1897년 8월 12일에는 을미사변 이후 김홍집 내각 시기에 내린 1895년 11월 15일자 조령(詔令)과 조칙(詔勅)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즉 태양력 사용과 함께 새 연호를 제정한다는 조칙과 단발령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홍집 내각 당시에 정한 건양(建陽)을 폐지되고 새 연호가 제정되었다. 1897년 8월 14일, 의정부 의정 심순택(沈舜澤) 등은 새 연호로 ‘광무(光武)’와 ‘경덕(慶德)’을 올려 이 중 ‘광무’로 재가를 받았다.
1897년 8월 15일에는 개국 506년, 즉 1897년을 광무 원년으로 하고, 8월 16일부터 사용한다는 조령이 내려졌다. 1897년 8월 16일에 환구단, 사직단, 종묘, 영녕전, 경모궁에서 새 연호 제정에 관한 고유제(告由祭)를 지내고, 경운궁 즉조당에서 축하 의식을 가지는 한편, 사면을 행하는 조령을 내렸다.
이어서 1897년 10월 11일에는 새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다음날인 10월 12일에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10월 13일에는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는 반조문(頒詔文)를 반포하였다. 광무 연호는 일제와 친일 내각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 황제를 즉위시키면서 폐지되었다. 즉 순종 황제 연호인 융희가 제정되는 1907년 8월 2일까지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종대례의궤(高宗大禮儀軌)』
- 『고종실록(高宗實)』
- 『조칙(詔勅)』
단행본
-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주석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