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와 사회 및 가정에 큰 일이 있을 때 관련 신령에게 그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칭하는 용어. 행사·제사.
개설
행사내용
왕실 고유제의 사유는 이외에도 왕자녀의 탄생과 특별한 생일 등 각종 일생의례도 해당되었다. 특별한 생일이라는 것은 41세, 51세, 회갑, 칠순 등을 가리킨다. 또한 국왕의 승하 등 왕실 가족의 죽음이나 질환에서의 쾌유 등에도 고유를 하였다.
고유 대상은 위에 열거된 단사(壇社) 외에, 마조단(馬祖壇), 숭렬전(崇烈殿), 계성사(啓聖祠), 사현사(四賢祠), 봉상시신실, 원구단, 성황, 저경궁 등 매우 많다. 이곳에서는 주로 수리나 이건, 위패의 조성과 매안, 실화 등의 사유로 신주를 이환안(移還安)할 때 고유가 행해졌다. 또 해신에게 세곡을 운반할 때 무사하기를 빌거나, 도성의 주맥을 보토할 때, 태실을 가봉할 때, 선원전을 중건할 때 등에도 이루어졌다. 국장에는 재궁 가칠을 시작하거나 상장에 필요한 재목을 벌채할 때 등 많은 절차에서 고유가 이루어졌다.
찬실준뢰(饌實樽罍)는 『국조오례의서례』에 사직정배위기고(社稷正配位祈告), 문소전과 의묘의 선고사유, 산릉의 선고사유 등이 보인다. 사직에는 2변(籩) 2두(豆)이며, 보궤(簠簋) 각 둘과 조(俎) 하나, 작(爵) 하나이다. 문소전 등에는 소박계(小朴桂) 4기, 홍백산자 5기, 다식 5기, 각색실과 6기 등 4줄로 차려진다. 산릉에는 약과 4기, 각색 실과와 나물 5기, 각색탕과 떡 5기, 반갱(飯羹)과 시저 3기, 작 하나 등 5줄이다.
고유문은 보통 1구에 4자씩, 4구(句)로 구성되었다. 국가체제 내의 모든 사당과 제단의 고유문은 정부에서 직접 지어 내려보냈다. 그 작성은 보통 홍문관·예문관·규장각 등 소속의 지제교가 담당하였다.
가례에서의 고유는 ‘일이 있으면 고한다[유사즉고(有事則告)].’고 하여,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사당의 조상에게 고하였다. 이는 보통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고하는 의례이다. 다른 하나는 제사 형식을 갖춰 고하는 의례이다. 후자에서 중시된 일이 추증(追贈), 적장자의 탄생, 지방 관리로 나갈 때,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 관례와 혼례, 집안의 소중한 일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이사할 때, 새 집에 모실 때 등이다. 추증 때에는 분황(焚黃)하는 의절이 포함되었다.
사당의 고유제는 차리는 제수가 햇과일을 담은 큰 소반과 술, 차 등이다. 제고비(諸考妣)를 모두 모셔놓고 행한다. 그 차례는 강신(降神)하고 분향재배한 뒤에, 참신(參神) 하고, 술을 따라 올리고서 재배하고 축문을 읽고, 사신(辭神)한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禮)』
- 『강양고유등록(各樣告由謄錄)』
- 『국휼시고유문겸진향문등록(國恤時告由文兼進香文謄錄)』
- 『주자가례』(주자 지음·임민혁 옮김, 예문서원, 1999)
- 『국역 사례편람』(우봉이씨대종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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