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제는 어떤 일에 대한 사유를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이다. 국가나 왕실, 사회, 가정에서 일상으로 행하던 의례의 하나로서, 장소와 절차는 사유와 숭배 대상에 따라 달랐다. 『국조오례의서례』「길례」 변사(辨祀)에는 기고(祈告)가 있으며, 잡사(雜祀)는 상례(常例)가 있다고 하였다. 가례에는 집을 출입할 때 고유하거나 추증과 같은 집안의 일을 고유하는 제사가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나 왕실에 크고 작은 정치적·사회적·일생 의례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종묘와 사직에 고유하는 일이 당연하였다.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길례(吉禮)」 변사(辨祀)에서는 기고(祈告)가 있으며, 잡사(雜祀)는 상례(常例)가 있다고 하였다. 기고 대상은 사직·종묘·풍운뇌우·악해독·명산대천·우사 등이다. 이 기고는 비정기 제사로서, 수한(水旱)·질역(疾疫)·충황(蟲蝗)·전벌(戰伐)이 있으면 기(祈)하고, 봉책(封冊)·관혼(冠婚) 등 모든 국가의 큰일에는 고(告)하였다. 사당을 보수할 때에도 먼저 사유를 고하고서 이환안(移還安)하며, 산릉(山陵) 제사도 이와 같았다.
왕실 고유제의 사유는 이외에도 왕자녀의 탄생과 특별한 생일 등 각종 일생의례도 해당되었다. 특별한 생일이라는 것은 41세, 51세, 회갑, 칠순 등을 가리킨다. 또한 국왕의 승하 등 왕실 가족의 죽음이나 질환에서의 쾌유 등에도 고유를 하였다.
고유 대상은 위에 열거된 단사(壇社) 외에, 마조단(馬祖壇), 숭렬전(崇烈殿), 계성사(啓聖祠), 사현사(四賢祠), 봉상시신실, 원구단, 성황, 저경궁 등 매우 많다. 이곳에서는 주로 수리나 이건, 위패의 조성과 매안, 실화 등의 사유로 신주를 이환안(移還安)할 때 고유가 행해졌다. 또 해신에게 세곡을 운반할 때 무사하기를 빌거나, 도성의 주맥을 보토할 때, 태실을 가봉할 때, 선원전을 중건할 때 등에도 이루어졌다. 국장에는 재궁 가칠을 시작하거나 상장에 필요한 재목을 벌채할 때 등 많은 절차에서 고유가 이루어졌다.
찬실준뢰(饌實樽罍)는 『국조오례의서례』에 사직정배위기고(社稷正配位祈告), 문소전과 의묘의 선고사유, 산릉의 선고사유 등이 보인다. 사직에는 2변(籩) 2두(豆)이며, 보궤(簠簋) 각 둘과 조(俎) 하나, 작(爵) 하나이다. 문소전 등에는 소박계(小朴桂) 4기, 홍백산자 5기, 다식 5기, 각색실과 6기 등 4줄로 차려진다. 산릉에는 약과 4기, 각색 실과와 나물 5기, 각색탕과 떡 5기, 반갱(飯羹)과 시저 3기, 작 하나 등 5줄이다.
고유문은 보통 1구에 4자씩, 4구(句)로 구성되었다. 국가체제 내의 모든 사당과 제단의 고유문은 정부에서 직접 지어 내려보냈다. 그 작성은 보통 홍문관·예문관·규장각 등 소속의 지제교가 담당하였다.
가례에서의 고유는 ‘일이 있으면 고한다[유사즉고(有事則告)].’고 하여,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사당의 조상에게 고하였다. 이는 보통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고하는 의례이다. 다른 하나는 제사 형식을 갖춰 고하는 의례이다. 후자에서 중시된 일이 추증(追贈), 적장자의 탄생, 지방 관리로 나갈 때, 돌아가신 부모의 생신, 관례와 혼례, 집안의 소중한 일을 자손에게 물려줄 때, 사당을 수리할 때, 이사할 때, 새 집에 모실 때 등이다. 추증 때에는 분황(焚黃)하는 의절이 포함되었다.
사당의 고유제는 차리는 제수가 햇과일을 담은 큰 소반과 술, 차 등이다. 제고비(諸考妣)를 모두 모셔놓고 행한다. 그 차례는 강신(降神)하고 분향재배한 뒤에, 참신(參神) 하고, 술을 따라 올리고서 재배하고 축문을 읽고, 사신(辭神)한다.
조상과 신령은 인간의 생존을 좌우하는 동시에 그 행복과 불행을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역사적·관습적으로 통용되어 그 소통의 한 방식으로 고유가 제도화되어 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