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궁원제는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원릉·원침이라는 용어는 왕 혹은 황제의 능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 후궁 출신의 국왕 사친에게 적용될 수 없었다. 영조는 효를 제도화하면서 정국을 운영해 1753년(영조 29) 후궁 출신 친어머니 숙빈 최씨의 사당과 무덤을 궁원으로 격상하는 추숭 작업을 시행했다.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왕권의 정통성 확립과 왕실의 안정된 기반 구축 및 계승에 기여하였다.
정의
영조 연간에 국왕 사친의 사당과 무덤을 묘묘(廟墓)에서 궁원으로 높여 왕권과 왕실의 지위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정한 제도.
개설
내용
그런데 영조는 이를 사친 추숭의 시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변례로 이용하였다. 영조는 즉위하면서 탕평정치를 표방하며 효제(孝悌)를 내세웠는데, 이는 군부일체(君父一體)의 정국운영논리였다. 효제를 실천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적 실리는 왕권과 왕실의 안정 및 유지였다. 효제의 정치논리로 사친 추숭을 단행하는 가운데, 사친의 공적 지위를 격상시켜 주는 전례의 근거로 궁원제를 원용한 것이다. 이 칭궁 칭원(稱宮稱園)은 『육상궁상시책(毓祥宮上諡冊)』에서, 중국 주나라의 고사를 모방하고 조선의 전장(典章)을 준수한 것이라 하였다.
변천과 현황
그리하여 『궁원식례』와 『궁원식례보편』, 『육상궁소령원식례』가 차례로 편찬되고, 정조 즉위년에는 『궁원의』가 편찬되었다. 아울러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와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이를 수록함으로써 궁원제는 국가의 전례로 제도화하였다. 이 식례의 편찬은 영조의 사친에 대한 효제가 국가의 법적 제도적 의례로 공식화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군신 간의 질서 체계는 더욱 확고해져 왕실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영조의 사친 추숭 노력은 결과적으로 왕실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육상궁은 더 이상 사묘(私廟)라 칭해지지 않았으며, 거의 동시에 인빈김씨의 사당과 무덤이 궁원으로 봉해져 저경궁(儲慶宮)과 순강원(順康園)이라 칭하였다. 효장묘도 칭궁하였다. 동시에 각각의 식례가 제정되어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의례에 편입되었다. 1776년(정조 즉위)과 1778년(정조 2)에는 사도세자의 묘인 수은묘(垂恩墓)가 영우원(永祐園)으로 봉원되었고, 효장세자 모친의 묘묘(廟墓)도 연호궁(延祜宮)과 수길원(綏吉園)으로 봉해졌다.ㅇ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춘관통고(春官通考)』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대전통편(大典通編)』
- 『육상궁상시책(毓祥宮上諡冊)
- 『영조의 정치와 예』(임민혁, 민속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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