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처음에는 소령묘(昭寧墓)로 불렀으나 영조의 사친이므로 1753년(영조 29) 6월숙빈최씨를 화경(和敬)이라 추시(追諡)하고, 묘(廟)를 궁(宮)으로, 묘(墓)를 원(園)으로 승격시켰으며, 같은해 9월에 이 사실을 태묘(太廟)에 고하고 진하반사(陳賀頒赦: 축하를 하고 널리 알림)하였다.
1757년 11월 예조판서 이익정(李益炡)이 각 능의 예에 따라 소령원에도 동지제(冬至祭)를 지낼 것을 주청하였으나 원묘(園墓)에는 정해진 예가 없다 하여 영조는 이를 반대하였다.
영조 만년에는 각 지역 유생(儒生)들이 원을 능(陵)으로 승격시키자는 상소가 수년간 잇달았으나 시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능으로 승격시키자는 유생들의 속셈은 최씨가 영조의 생모라는 점을 들어 그러한 소를 올림으로써 조정에 관심을 끌어 벼슬자리라도 얻어보려는 의도적인 것이 강하였다. 영조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상소자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그 수가 증가되자 단호히 대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