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기관.
개설
내용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위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국회법」 제14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국회법」 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될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20조).
1960년 당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었으나, 개정전 「국회법」에서는 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20조의2에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 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의 권한으로는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과 기타의 권한을 들 수 있는데, 기타의 권한에는 임시회집회공고권, 의사일정작성변경권, 방청허가권, 대통령이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때의 법률공포권 등이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역대 의장단 (www.assembly.go.kr)
주석
-
주1
: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비밀 투표.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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