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

법제 /행정
제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 · 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대한민국 국회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교섭단체는 헌법상 구성되는 국회의 기관은 아니나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섭단체는 의정의 원활성·효율성에 기여하고 권력 통제 등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군소정당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정의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 · 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
제정 목적

의회민주주의에 따른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는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가진 최소 20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이다. 대규모 구성원을 가진 국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 단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와도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대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인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필수 불가결인 것이다.

내용

「국회법」은 제33조에서 국회의 주요 조직으로 교섭단체를 두면서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그 기본단위로 하여 ‘단일 정당형 교섭단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원이 최소 20인의 의원을 규합하면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연합형 교섭단체’를 허용하고 있다.

2020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를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보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제, 의사일정이나 발언 시간 등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내 조직이나 정당 보조금 배분의 기준이 된다. 특히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중요 단위가 되므로 그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4조는 교섭단체별로 정책 전문위원을 둔다.

교섭단체의 통일성은 「국회법」상 주로 원내대표로 불리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을 통해 확보되며, 국회 내 의사진행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변천사항

제헌헌법 이래 「대한민국헌법」상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은 없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교섭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49년 7월 29일 개정된 「국회법」은 ‘단체교섭회’라는 명칭의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구성 인원은 20인으로 하였다. 1960년 9월 개정 「국회법」은 구성 의원 수를 상원의 지위를 가지는 참의원의 경우 10인 이상으로 하여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1963년 11월 폐지 제정된 「국회법」은 처음으로 ‘교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의원 수도 10인 이상으로 하였다[제68대 국회]. 그러나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하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구성 의원 수를 20인 이상으로 그 하한을 다시 상향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제922대 국회].

우리 헌정사에서 교섭단체는 주로 단일 정당형으로 구성되었으나 연합형으로는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하여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제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공동 교섭단체로 구성한 적이 있다.

의의 및 평가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원활성을 추구하는 기능 외에도 의원의 정당 기속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능도 갖는다. 한편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통해 권력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은 심의 · 표결권 등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헌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사임이나 보임을 둘러싸고 교섭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과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입장이 구체적 사안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을 국회의원 20인 이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전체 의석수에 대비하여 너무 높은 기준이어서 군소정당의 의정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24)

판결문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헌법재판소판례집』 32-1하, 214)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헌법재판소판례집』 15-2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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