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교섭단체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이다. 교섭단체는 헌법상 구성되는 국회의 기관은 아니나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섭단체는 의정의 원활성·효율성에 기여하고 권력 통제 등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를 뒷받침하기도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제한하거나 군소정당의 의정 활동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
정의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의사를 수렴·조정하여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하는 국회 내 조직.
제정 목적
특히 현대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인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정당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헌법적으로 보장한 현행 헌법 체제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것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필수 불가결인 것이다.
내용
2020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를 헌법기관이 아닌 법률상 국가기관으로 보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제, 의사일정이나 발언 시간 등 국회 운영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국회 내 조직이나 정당 보조금 배분의 기준이 된다. 특히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중요 단위가 되므로 그 활동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34조는 교섭단체별로 정책 전문위원을 둔다.
교섭단체의 통일성은 「국회법」상 주로 원내대표로 불리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을 통해 확보되며, 국회 내 의사진행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변천사항
우리 헌정사에서 교섭단체는 주로 단일 정당형으로 구성되었으나 연합형으로는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하여 ‘선진과 창조의 모임’을, 제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공동 교섭단체로 구성한 적이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24)
-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24)
판결문
- 「헌재 2020. 5. 27. 2019헌라6등」(『헌법재판소판례집』 32-1하, 214)
- 「헌재 2003. 10. 30. 2002헌라1」(『헌법재판소판례집』 15-2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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