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

법제·행정
제도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파적 집단.
이칭
이칭
원내교섭단체
정의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는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 내의 정파적 집단.
개설

국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의 정당 또는 정파를 말한다. 현재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

교섭단체의 구성에 관하여는 「국회법」이 자세히 정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위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교섭단체의 구성은 반드시 동일 정당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제18대 국회 초기에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하여 단일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가 된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은 따로 다른 교섭단체를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되거나 안 되거나를 선택할 수도 없다. 이미 교섭단체를 형성하였더라도 도중에 20인 이상의 의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는 교섭단체가 정당국가에서 의원들의 정당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원내 통일을 기함으로써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 반영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로서 「민법」상의 법인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송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가지며,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2020년 5월 27일에 이루어진 2020헌라1 판결에서 "교섭단체는 헌법기관이 아니며 교섭단체의 권한침해는 결국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여, 교섭단체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교섭단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국회법」에서도 교섭단체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9년 7월 29일 개정된 「국회법」은 교섭단체를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때의 「국회법」은 ‘교섭단체’라는 용어대신 ‘단체교섭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성인원은 20인으로 하고 있었다. 1960년 9월 개정 「국회법」은 ‘단체교섭회’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구성 의원수를 참의원의 경우 10인 이상으로 하여 구성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1963년 11월 폐지제정된 「국회법」은 처음으로 ‘교섭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의원수도 10인 이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유신헌법」 하에서 개정된 「국회법」은 구성 의원수를 20인 이상으로 하여 하한을 상향하였다.

의의와 평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의사결정을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닌 대의민주적 방식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를 파악하고 결집하여 이를 국가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출현과 발달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특정 정당 소속의원들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의사형성과 반영, 의회운영의 수월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교섭단체가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국회법」도 이러한 목적으로 교섭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따라 소수의 의사가 의회 내에서 사실상 봉쇄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은 의회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의와 기능, 합의제 기관으로써 의회의 의의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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