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

법제·행정
제도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이칭
이칭
헌법소원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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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법률”이 「헌법재판소법」이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에서 헌법소원의 종류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본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것이어서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겠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하여야 한다.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청구된 헌법소원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하는 것을 인용하였다고 하고, 이를 인용결정이라고 한다. 인용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변천과 현황

헌법소원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1987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헌법소원은 본래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초안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19년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과 1946년 「헤센(Hessen)주의 헌법」 등에 규정되었다. 이후 1949년 성립한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법률상의 제도로 도입되었다가 1969년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헌법상의 제도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의의와 평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을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헌법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헌법재판제도이다.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단순한 명목상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권 행사와 국민생활에서 존중하고 실천해야 하는 직접적 효력규범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기본권의 성격과 규범성을 확인하는 것이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은 직접 기본권 보호와 실현에 기여하므로 주관적 소송의 의미도 가지며,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모두에게 미치는 객관소송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憲法學原論)』(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憲法學)』(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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