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

법제 /행정
제도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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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법령 자체도 대상이 되나, 법원 재판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역시 사실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
내용

의의

법치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특히 그 역할은 사법기관에 맡겨져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중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것이 기본권이다. 기본권의 보호는 일반 법원의 과제이기도 하고 일반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실현되기도 하지만, 기본권 보호를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헌법소원이다. 헌법은 헌법소원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소원제도는 현행 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헌법의 개헌 과정에서,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제도로서 독일과 같은 헌법소원이 필요하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사항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재판 유형이다. 그만큼 일반 국민에게 친숙한 재판 유형이고, 사건 수도 많아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 규범은 국민 가까이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생활 규범으로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다.

종류

헌법소원에는 그 성격과 기능이 완전히 다른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이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법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후자는 헌법소원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 심판의 대상과 절차, 종국결정의 유형 및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의 그것과 대체로 같다.

대상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다. 여기에는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와 같은 규범 그 자체도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입법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작용 중에서 중요한 대상으로는 권력적 사실행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행정입법부작위, 행정부작위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행위 형식인 행정처분 역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충성원칙과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소원 관할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절차

보충성원칙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를 보충성원칙이라 한다.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란 주로 법원의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

사전 심사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길 것인지를 미리 심사한다. 헌법소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데 대하여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의견이 일치하면 지정재판부에서 그 헌법소원을 각하하고, 이로써 그 사건은 종결된다.

종국결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관한 심리를 마치면 종국결정을 하는데, 그 중 헌법소원을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인용 결정이라고 한다. 헌법소원 인용 결정의 유형에는 취소 결정, 위헌 확인 결정이 있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을 하며, 그 효력 또한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그것에 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하열, 『헌법소송법(제5판)』(박영사, 2023)
『헌법재판소 30년사』(헌법재판소, 2018)
『헌법재판실무제요(제3개정판)』(헌법재판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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