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법제·행정
제도
법률의 위헌심사 · 탄핵심판 · 정당의 해산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
이칭
이칭
헌법위원회, 국사재판소
내용 요약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탄핵심판·정당의 해산심판·공적 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등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정의
법률의 위헌심사 · 탄핵심판 · 정당의 해산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
개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특별법원이다. 헌법재판은 입법, 행정, 사법과 구별되는 국가작용이므로, 헌법재판의 기능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 행정부, 법원과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내용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벌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또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재판관의 자격은 판사 · 검사 ·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 · 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중 40세 이상 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의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을 청구하거나 제청할 수 있는 자는 ①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②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③ 정당의 해산심판에 있어서는 정부, ④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효력은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모두 법원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 탄핵의 경우 파면결정을 선고받은 날로 파면되며, 정당은 해산결정이 난 날 즉시 해산된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다. 1960년 개정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헌법의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송, 정당의 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 대법원장 ·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등을 관할하게 하였다.

1962년 개정 「헌법」은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1972년 개정 「헌법」은 다시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1980년 개정 「헌법」도 헌법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명령 · 규칙심사권과 선거소송에 관한 심사권만을 부여하였다. 현행 1987년 개정 「헌법」은 헌법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헌법재판은 국가의 입법작용, 행정작용, 재판작용과 다른 제4의 국가작용으로서의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재판의 특성과 법리에 의해 구성되므로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외형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른 구성원리가 지배한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에는 전문성의 원리 이외에도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 작용을 통하여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담보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법기관이다.

참고문헌

『헌법학원론』(정종섭, 박영사, 2010)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2010)
『헌법학』(성낙인, 법문사, 2010)
『헌법학』(홍성방,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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