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자격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임명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및 제6공화국의 「헌법」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가지며, 기타 사법행정권을 총괄하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또한,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대법원장은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과 감봉이나,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