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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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뢰자를 위해 민사 · 형사 소송에 관하여 활동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전문적 직업법률종사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일정한 법적 자격을 가지고 의뢰자를 위해 민사 · 형사 소송에 관하여 활동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다루는 전문적 직업법률종사자.
내용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와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연 혁

조선시대에는 거래·소송을 모두 문서를 작성하여 행하였으며, 그 문서의 형식이 상당히 복잡하여 소송당사자는 관사(官司) 주변에서 타인의 소송을 교사(巧詐) 또는 유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고용하여 대송(代訟)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을 고용대송(雇傭代訟)이라 하는데, 1478년(성종 9) 8월 이 제도를 금지하였다가 1903년 5월에 편찬, 공포된 ≪형법대전 刑法大全≫에 의해 그 금지가 완화되어 사실대로 소송을 교도하거나 소장(訴狀)을 작성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가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 변호사제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1905년 11월 8일에 법률 제5호로 <변호사법>이, 같은 달 17일에 법부령 제3호로 <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게 되어 비로소 우리 나라에 ‘변호사’라는 명칭이 소개되고, 민사당사자나 형사피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통상재판소에서 대인(代人)의 행위와 변호권을 가지고 변호사제도가 확립되었다.

이때 법무령 제4호 <변호사등록규칙>에 의하여 1906년홍재기(洪在祺)·이면우(李冕宇)·정명섭(鄭明燮) 3인이 각각 1·2·3호의 인가증을 수여받아 등록함으로써 최초의 변호사가 되었다.

(2) 의뢰자와의 관계

변호사가 직무를 행하는 것은 위임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리권이 수여된다.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소·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수임의무가 없다. 보수나 수수료는 변호사와 의뢰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된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기준은 표준이 될 뿐 법률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보수액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

(3) 자격과 등록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②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③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자(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뒤 10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이다.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치한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입회를 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권리·의무

변호사는 재야법조인으로서 법치국가에서는 그 기능과 지위가 극히 중요하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소속지방변호사회의 지역 안에 개설해야 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공무소 등의 위촉사항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변호사윤리 또는 변호사도덕이라고 한다.

이 직무 외에 <변호사법>이 규정한 윤리적 의무 중 주요한 것은 수임사건에 관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되며, 계쟁(係爭:어떤 권리에 대해 소송 당사자끼리 서로 다투는 일) 중의 권리를 양수해서도 안 된다.

2000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외에 지방협회로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울산·춘천·청주·전주·수원·제주·창원 등 13개소가 있고, 개인사무소는 전국적으로 4,633개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법제사고』(박병호, 법문사, 1974)
『한국사법사』(김병화, 일조각,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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