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54장. 표제는 『경장장정존안(更張章程存案)』으로 되어 있다. 군국기무처에서 1894년 6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의결한 약 210건의 사항 가운데 20건의 장정·규칙·조례 등을 별도로 모아 둔 것이다. 이 책에는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장정 등이 의결일자별로 수록되어 있어 새로운 정부 기구안을 살필 수 있다.
주요 내용은 군국기무처장정(軍國機務處章程)·군국기무처의원임시과사규칙(軍國機務處議員臨時課仕規則)을 비롯해, 관제로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와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농상무·학무·공무아문관제 등이 있다.
아울러 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전고국조례(銓考局條例)·선거조례(選擧條例)·회계심사국직장(會計審査局職掌)·문관수임식(文官授任式)·경무청관제직장·행정경찰장정·각부각아문통행규칙(各府各衙門通行規則)·관원복무기율(官員服務紀律)·관원징계례·관질(官秩)·품봉월표(品俸月表)·각부아문소속각사개록(各府衙門所屬各司開錄)·신설각부아문의정처소개록(新設各府衙門議定處所開錄)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군국기무처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1차 갑오경장의 초기 골격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군국기무처는 1894년 10월 1일까지 총 210건의 의안을 의결했는데, 그 대부분은 『경장의정존안(更張議定存案)』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장정과 조례 등 제도에 관한 것이 이 책에 실려 있다.
이 책은 갑오경장 초기의 행정 기구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