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우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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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문헌
우정 업무와 관련된 규칙과 장정 등을 기록하여 1884년에 편찬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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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우정 업무와 관련된 규칙과 장정 등을 기록하여 1884년에 편찬한 규정집.
내용

제1장은 내국우정세(內國郵征稅), 즉 국내우편에 관한 조항이다. 제2장은 면세우정(免稅郵征)으로 요금 면제 우체물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관보(官報) 및 서적류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4장은 등기우정(謄記郵征)으로 등기우편에 관한 것이다. 제5장은 우정초표(郵征鈔票), 즉 우표 관련 사항이다. 제6장은 잡칙(雜則)으로 우편물의 대소와 금지물품 등을 규정하였다. 제7장은 외국우정으로 국제우편에 관한 조항이다.

우정규칙은 일본의 역체국(驛替局) 규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며, 1967년에야 알려졌다. 1894년 대조선국우정총국직제장정(大朝鮮國郵征總局職制章程)과 대조선국우정국사무장정(大朝鮮國郵征局事務章程)을 우정규칙과 함께 재가하였다.

우정사무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난 갑신정변(甲申政變)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폐지되었지만, 실제 우정업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우정규칙을 통해 당시에 국내우편뿐 아니라 국제우편도 개설되었고, 통상우편 이외에 별분전(別分傳 ; 특별배달), 등기우편 등이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우편물의 종류는 서간과 관보 및 서적으로 분류되었다. 금지우편물은 독약과 생물·발화물 등 11종이었다. 요금은 균일요금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서울 안에서는 반감해 주었다. 국내우편에서는 미납과 부족료 우편물을 모두 접수하였고, 손실우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변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국제우편은 인천·부산·원산의 3개항장에 설치된 일본 우편국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규장각에 있다.

참고문헌

「대조선국우정규칙 부 각종규범·장정」(진기홍, 『월간우표』 1967년 8월호 별책부록, 체신부)
『한국우정사』 1(체신부, 1970)
집필자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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