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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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갑오경장 이후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던 관리의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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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경장 이후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하던 관리의 통칭.
내용

갑오경장 때 관품 및 관등제도가 바뀌면서 전체 관리를 칙임관·주임관·판임관 등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주임관은 3품에서 6품까지의 관리를 가리켰다.

1895년(고종 32) 3월 관등제가 실시되면서 관품제는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였는데, 칙임관은 4등급, 주임관은 6등급, 판임관은 8등급으로 관등이 나누어졌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1894년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시행되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제도는 월급이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였다. 주임관과 판임관은 각부 대신이 추천하여 2차의 시험을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898년 12월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중앙의 주임관은 판임관 중에서 사무에 능숙한 자를 해당관청에서 추천, 정부회의를 거쳐 소관 장관이 상주(上奏)한 뒤 임명한다. 지방의 주임관은 행실이 단정하고 학식이 있는 자 중에서 정부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임명하되, 임명한 뒤 각종 법령 및 조약을 시험하는 서경을 거쳐 합격자만 부임하도록 하였다.

무관은 무관학교 졸업자 중에서 군부시험(軍部試驗)을 거쳐 곧바로 임명하였고, 사법관은 법률학교 졸업자 중에서 법부시험(法部試驗)을 거쳐 임명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한말근대법령자료집』(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갑오개혁」(원유한, 『한국사』17, 국사편찬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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