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원

  • 역사
  • 제도
  • 개항기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임금의 비서·어복(御服)·어물(御物)·진후(診候), 그밖에 의약·위생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제도/관청
  • 상급 기관궁내부
  • 설치 시기1895년(고종 32)
  • 폐지 시기1910년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조항래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임금의 비서·어복(御服)·어물(御物)·진후(診候), 그밖에 의약·위생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내용

종래의 경연청(經筵廳)이 폐지되자, 시종원에서 시강(侍講) · 시종(侍從)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연원(經筵院)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시강(侍講) 업무는 그곳으로 넘어갔다.

관원으로는 경(卿)을 겸한 시종장 1인, 궁내 참서(參書)를 겸한 시종 7인, 시어(侍御) 8인, 시강 2인, 부시강 1인, 상시직이 아닌 시독(侍讀) 4인, 주사 2인이었다. 이 해에 개정된 관제에 따라 시종의위(侍從儀衛)를 관장하는 경 1인, 시종 8인, 시어 4인, 봉시(奉侍) 10인을 두었다. 1897년에는 주사 2인을 증원하였다. 1900년에 승봉(承奉) 2인을 두고 시어는 좌우시어로 개칭하여 좌시어 8인, 우시어 12인으로 하였다. 1910년 국권상실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순종실록(純宗實錄)』

  • - 『일성록(日省錄)』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