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임금의 비서·어복(御服)·어물(御物)·진후(診候), 그밖에 의약·위생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내용
종래의 경연청(經筵廳)이 폐지되자, 시종원에서 시강(侍講) · 시종(侍從)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연원(經筵院)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시강(侍講) 업무는 그곳으로 넘어갔다.
관원으로는 경(卿)을 겸한 시종장 1인, 궁내 참서(參書)를 겸한 시종 7인, 시어(侍御) 8인, 시강 2인, 부시강 1인, 상시직이 아닌 시독(侍讀) 4인, 주사 2인이었다. 이 해에 개정된 관제에 따라 시종의위(侍從儀衛)를 관장하는 경 1인, 시종 8인, 시어 4인, 봉시(奉侍) 10인을 두었다. 1897년에는 주사 2인을 증원하였다. 1900년에 승봉(承奉) 2인을 두고 시어는 좌우시어로 개칭하여 좌시어 8인, 우시어 12인으로 하였다. 1910년 국권상실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순종실록(純宗實錄)』
- 『일성록(日省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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