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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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임금의 비서 · 어복(御服) · 어물(御物) · 진후(診候), 그밖에 의약 · 위생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목차
정의
1895년(고종 32) 관제개혁 때 임금의 비서 · 어복(御服) · 어물(御物) · 진후(診候), 그밖에 의약 · 위생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궁내부 산하 관서.
내용

종래의 경연청(經筵廳)이 폐지되자, 시종원에서 시강(侍講)·시종(侍從)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경연원(經筵院)을 다시 설치함으로써 시강(侍講) 업무는 그곳으로 넘어갔다.

관원으로는 경(卿)을 겸한 시종장 1인, 궁내 참서(參書)를 겸한 시종 7인, 시어(侍御) 8인, 시강 2인, 부시강 1인, 상시직이 아닌 시독(侍讀) 4인, 주사 2인이었다. 이 해에 개정된 관제에 따라 시종의위(侍從儀衛)를 관장하는 경 1인, 시종 8인, 시어 4인, 봉시(奉侍) 10인을 두었다. 1897년에는 주사 2인을 증원하였다. 1900년에 승봉(承奉) 2인을 두고 시어는 좌우시어로 개칭하여 좌시어 8인, 우시어 12인으로 하였다. 1910년 국권상실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순종실록(純宗實錄)』
『일성록(日省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조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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