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왕의 친척이나 외척에 대한 보첩(譜牒)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1894년(고종 31) 종래의 돈녕부(敦寧府)가 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가 1895년 다시 귀족사(貴族司)로 분설되어 장사 · 주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다시 귀족원으로 개칭하여 경 1인과 주사 2인의 관원을 두었다. 1900년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판사, 지사 · 동지사(同知事), 첨지사 각 1인과 주사 3인을 두었다. 1905년돈녕사(敦寧司)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
-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 「中央及地方制度沿革史」(麻生武龜, 『朝鮮史講座分類史』, 朝鮮史學會, 192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