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녕원 ()

목차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 왕의 친척이나 외척에 대한 보첩(譜牒)을 관장하던 관서.
이칭
이칭
돈녕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대한제국기 왕의 친척이나 외척에 대한 보첩(譜牒)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1894년(고종 31) 종래의 돈녕부(敦寧府)가 종정부(宗正府)에 병합되었다가 1895년 다시 귀족사(貴族司)로 분설되어 장사·주사 등의 관원을 두었다.

다시 귀족원으로 개칭하여 경 1인과 주사 2인의 관원을 두었다. 1900년 돈녕원으로 개칭하였다. 관원으로는 영사(領事), 판사, 지사·동지사(同知事), 첨지사 각 1인과 주사 3인을 두었다. 1905년돈녕사(敦寧司)로 개칭하였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
『한국관료제도사』(정시채, 화신출판사, 1978)
「中央及地方制度沿革史」(麻生武龜, 『朝鮮史講座分類史』, 朝鮮史學會, 1926)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