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방은 명나라 때에 편찬한 『고금의감(古今醫鑑)』에 처음 수록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 잡병편 10권에 태루(胎漏: 임신중 복통이 없이 자궁 출혈이 조금씩 있는 증상)와 태동(胎動)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기록되었는데, 임상에서는 임신 5∼6개월의 태동불안(胎動不安)을 치료하며, 행기안태(行氣安胎)시키는 처방으로 응용하였다.
처방 내용으로는 백출(白朮) 7.50g, 조금(條芩) 5.62g, 당귀(當歸)·백작약(白芍藥)·숙지황(熟地黃)·축사(縮砂)·진피(陳皮) 각 3.75g, 천궁(川芎)·소엽(蘇葉) 각 3.00g, 감초(甘草) 1.50g으로 구성되었고, 물에 달여 복용한다.
임상응용에서 허랭(虛冷)한 사람은 이 처방에서 황금(黃芩)을 제거하여 응용하고, 허약한 사람은 인삼을 가미하여 복용하며, 태기불안(胎氣不安)에는 아교(阿膠)를 가미하여 응용한다.
이 처방은 임신중에 나타나는 자현(子懸: 임신중 가슴이 부어오르는 것처럼 아픈 증상)·자음(子瘖: 임신기에 나타나는 목이 쉬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 병증)·임신중풍(妊娠中風)·임신자궁위치이상(妊娠子宮位置異狀)·임신복통·유산 등 증상에 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