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각서이다. 1909년 7월 12일 총리 대신 이완용(李完用)과 제2대 통감 소네(曾禰荒助) 사이에 교환된 것으로 모두 5개조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한국의 사법과 감옥 사무는 완비되었다고 인정되기까지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② 정부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일본인·한국인을 재한국일본재판소 및 감옥 관리로 임용한다. ③ 재한국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외에도 한국인에 대해 한국법을 적용한다.
④ 한국 지방 관청 및 공사(公使)는 각각 그 직무에 따라 사법·감옥사무에 있어서는 재한국 일본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고 또는 이를 보조한다. ⑤ 일본 정부는 한국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각서에 의해 한국의 법부와 재판소는 폐지되고,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에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직원은 일본인으로 임명되고 우리 나라의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이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항일 지사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일본인의 권한은 증대되었고, 특별법을 자의로 만들어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항일 투쟁을 억압하게 되었다.
감옥 사무를 일본인이 전담한 것도 항일 세력에 대한 탄압과 감시행형(監視行刑)을 철저히 하려는 조처였다. 1909년 8월 현재 약 4,500명의 재감원이 있었는데, 감방 1평에 10여 명을 수용하는 비인도적인 상태이었다. 각서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제로 병탄하는 전초 공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