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한 뒤, 일제는 우리나라의 농업을 일본자본주의 체제로 확고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농업구조의 개편을 서둘렀다.
우리나라의 농민들에게 ‘농사개량’이라 선전하면서 농업기술의 변경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개량’이란 일본의 농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농사개량을 위해 통감부는 1906년 4월에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를 발표하였고, 6월 15일에는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이 창설되었다.
관원으로는 장장(場長) 1명, 기사(技師) 6명, 기수(技手) 8명, 서기 4명을 두었다.
이 관제에 따르면, 권업모범장은 우리나라 농업의 발달·개량을 위한 모범 및 시험, 물산(物産)의 조사와 농업상에 필요한 물료(物料)의 분석과 감정, 종묘·잠종·종금(種禽)·종돈(種豚) 등의 배부, 농업상의 지도·통신 및 강화(講話) 등을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권업모범장의 사업은 일본 농법을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조사보다는 모범, 즉 지도·권장에 중점이 두어졌다. 1907년 4월 한국정부에 그 관리가 이관되었던 것은 권업모범장이 통감부 하에 있어 지도·권장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08년 이후 전국 각지에 시험지·출장소 등이 설치되어, 특히 남부지방에서 육지면재배 강요 사업의 첨병 구실을 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17년 전국 13개 도에 13개 소의 종묘장이 설치되었다.
그 밖에 원예지장(園藝支場)·면작지장(棉作支場)·목양지장(牧羊支場)·잠업시험소 등을 각지에 설치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종자개량 등을 통해 증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1929년에는 농업시험기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농사시험장’이라 개칭하게 되었다.
권업모범장은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 수행에 있어서 첨병 구실을 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