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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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最高職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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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관료의 최고 직계(最高職階).
내용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으로 관료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관료의 등급이 1품에서 9품까지 정 · 종(正從)을 합하여 18품급(品級)이던 것을 1·2품에는 정 · 종을 두되, 3품에서 9품까지는 이를 없애 모두 11개의 품급으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1품에서 9품까지를 당상(堂上) · 당하(堂下) · 참상(參上)의 세 직계로 나누던 것을 없애고, 칙임 · 주임(奏任) · 판임(判任)으로 3대별하였다. 이때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칙임관이라 하였다.

적왕손(嫡王孫) · 총리대신 · 왕손 · 종친은 정1품, 각 아문대신과 의정부 좌우찬성(左右贊成)은 종1품, 도찰원 도헌(都察院都憲)과 궁내부 및 각 아문협판, 경무사 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각각 보(補)하였으며, 이들을 칙임관이라 하였다. 무관의 경우 대장 · 부장(副將) · 참장(參將) 등 장관급(將官級)이 칙임관이었다.

칙임관의 임명절차는 중앙관의 경우 총리대신이 각 아문대신, 의정부 좌우찬성, 도헌과 만나서 협의, 후보자를 3배수로 천거하면 국왕이 이중에서 임명하였다. 지방관의 경우 역시 총리대신이 각 아문대신 및 협판 · 도헌과 협의하여 후보자를 2배수 천거하면 국왕이 임명하였다.

1895년 3월 관료제도가 다시 대폭 개편되어, 11품급으로 나누던 관료의 등급을 칙임관 1∼4등, 주임관 1∼6등, 판임관 1∼8등으로 모두 18등급으로 개정하였다.

이때 총리대신 · 각 부 대신 · 궁내부대신 · 태자경(太子卿)은 칙임관 1등으로, 중추원의장 및 부의장은 칙임관 2등으로, 궁내부 협판 · 시종원경(侍從院卿) 및 내각 각 부 협판 · 특명전권공사 · 경무사(警務使)는 칙임관 2등 내지 3등으로 보하였다.

내각총서(內閣總書)와 중추원 1등의관 · 궁내부 중승(中丞) · 장례원경(掌禮院卿) · 회계원장 · 시강(侍講) · 일강관(日講官) · 규장원경(奎章院卿) · 내장원장(內藏院長) · 제용원장(濟用院長) · 각 궁 대부(大夫) · 첨사(詹事)는 칙임관 3등 내지 4등으로, 관찰사는 칙임관 3등 내지 주임관으로, 궁내부 묘궁제(廟宮提)는 칙임관 4등으로, 각 부 1등국장과 변리공사는 칙임관 4등 내지 주임관으로 각각 보하였다.

무관의 경우 장관급 및 그 상당관(相當官)이 칙임관이었다. 그리고 의정부제가 폐지되고 내각제가 시행됨에 따라 칙임관의 임명 절차도 개정되어 내각회의를 거친 뒤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한국행정제도사(韓國行政制度史)』(정시채, 법문사, 1985)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5(이광린, 일조각, 1981)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1∼9(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1972)
『관보(官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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